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의 아버지 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F)을 하고 천공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G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나.
G는 H의 대표 I으로부터 소일네일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아 원고를 고용하였는데, 원고는 2015. 8.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 10,500,000원 및 퇴직금 4,910,065원, 합계 15,410,06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21. 10. 8.경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서울 광진구 C에서 G와 함께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5. 8.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무한 원고의 임금 10,500,000원 및 퇴직금 4,910,065원 합계 15,410,0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180만 원을 선고받았고(2020고정1031호),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2. 7. 2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2021노1540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