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원심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배상신청인 B, C, D, E, H, I, J, K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심은 원심배상신청인 G, F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인용하였는바,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피고인이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인용하여 배상명령을 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원심 2021고단609호 범죄사실 제2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누군가에 의해 ‘주식회사 O 여객사업부 AY 본부장’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항공 여객 업무 제휴 계약서’를 수령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서류를 위조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B, AU의 각 진술을 신빙한 것이 현저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O 직원이라는 ‘AW’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서 초안 2부를 받아 AU에게 서명하게 한 뒤 이를 다시 ‘AW’에게 보내어 AY 본부장의 서명을 받고 그 중 1부를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공판기록 701, 707쪽)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서 원본(‘AY 본부장’이라는 사람과 AU의 서명이 전부 날인된 것) 2부가 모두 피고인의 책상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계약체결 방식에 관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점(2021고단609호 증거기록 1권 518~521, 562쪽), ③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AW’에 의해 속았을 뿐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서의 위조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AW’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AU가 ‘AW’의 전화번호로 알고 있었던 번호도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단609호 증거기록 1권 374쪽),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서에 기하여 발생한 수익금이 O에서 곧장 피해자 B 등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던 금원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송금명의인을 ‘O 주식회사’로 임의 변경하여 보낸 것에 불과했던 점(공판기록 608~609쪽, 2021고단609호 증거기록 2권 각 계좌내역 등)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3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N의 피해액은 약 12억 원이지만 실제 항공권이 지급되는 등으로 인하여 잔여 피해액은 1억 1,400만 원 가량인 점 및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실제로 항공권이 제공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신동헌 김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