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B의 진술,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였던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폐업 시점, 피고인의 체납상태 및 신용정보이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전을 빌릴 당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2013년경부터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B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8. 8.경에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건설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② B은 이 사건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를 모두 관리하고 있어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거래처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사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 준 것이고, 실제 거래처에서 억 단위의 돈이 들어오기도 하였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많이 밀리지 않고 괜찮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2018. 3. 13.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는 하였으나,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는 퇴직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 외에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상당액의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④ B은 직원 급여가 밀리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이후인 2018년 하반기부터이고, 2018. 8. 내지 9.경부터 이 사건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이 B에게서 빌린 돈은 대부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데, 피고인이 B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규모나 회수 가능한 채권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⑥ 피고인은 B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정확한 변제기는 정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B에게 2018. 6.말경과 2018. 10. 31.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B은 이자를 일부 지급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최석진 장천수
각주1)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2018. 10. 10.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