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D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경영 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장동민 전은진
각주1) 피고인은 2022. 7. 18. 이 법원에 체불임금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위 내역상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인 G, I, J, K, L, H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러한 점만으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