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은 임용방법, 임용기간, 임용기간의 연장과 당연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임용기간 초과 시 교원인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고, E고는 2014년에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D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며, D이 근무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를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 또한, E고가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은 신규채용 절차를 전제로 한 것이고, 퇴직금 산정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먼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역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임용방법과 임용기간, 임용기간의 연장과 당연퇴직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고, 일반법인 기간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기간제교원 제도는 정규교원의 휴직 등으로 인한 일시 공백을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취지와 담당 업무의 성격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교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D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D과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임용계약을 7년 동안 매년 체결하였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D이 위 임용계약의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설령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고는 2015. 3. 2.경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나 기간 만료 후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민원을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법제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고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원 인사실무편람’에서도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 등이 적용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5호증).
이러한 방침에 근거하여 E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과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D과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임용계약을 7년 동안 매년 체결하였고(기간을 연장하더라도 4년의 임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2014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쳤을 뿐이다. 증 제4호증), D이 위 임용계약의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4년에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고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증거기록 68~77쪽)에 의하면, E고는 2014. 1. 29. ~ 2014. 2. 11.경 2014년 영어과목 기간제교원에 대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순위 중 1명인 D과 새로 기간제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신동헌 김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