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D가 2016년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G의 허위진술 때문이므로 D는 G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통지서를 D가 아니라 사업장인 F중학교로 보낸 탓에 D가 불승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의 불승인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는 ‘근로계약서상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특정되지 않음, 현장확인 결과 근무환경 상 장시간 휴게가 불가능함, 근로자 확인서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동의 없이 제출됨’인 바, 위 적용제외 불승인은 관악지청의 현장확인이 병행된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G의 허위 진술만으로 불승인 처분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D에 근무하던 증인 J의 증언과 위 서울관악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D는 위 서울관악지청에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 시 G의 근무지인 F중학교를 송달주소로 기재하였고, 위 서울관악지청은 불승인처분 통지서를 F중학교로 송달한 사실, 불승인 처분서의 수신 부분에 ‘㈜D A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현실적으로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게 D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D는 G에 대한 불승인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2017. 초경 알게 된 이후에도 임금을 그의 퇴직 이후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 사후에 지급한 액수와 그 시기 및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송인우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