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내용(피해자와 근로감독관이 불륜관계라는 점)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추정된 사실이므로 허위가 아니다.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피고인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사회적인 약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게시글이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 C가 센터내에서 불륜녀라는 소문은 퍼져있는 상태이고, C의 지인으로부터 확인하고 들은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판사가 근로감독관과 불륜관계라는 내용인지에 관해 물은 즉, '근로감독관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부하직원과는 불륜관계라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내용을 들었다', '근로감독관은 추측일 뿐이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서 같은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불륜이라 추정할 근거가 있으므로 게시한 글이 허위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감독관과 피해자가 불륜이라 추정할 근거가 있다고 하면서도 추측일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이 모순되고, 피해자와 근로감독관이 불륜관계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추측으로만 사적인 감정에 기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선의종 김범준
각주1)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인 2021. 9. 14.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주된 목적은 '근로기준법 준수 및 근로자의 권리보호'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본인의 추측에 근거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