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490,2021
판결선고
2022.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 C빌딩 4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휴게소과 F휴게소(하행선)에 있는 매장을 인수해서 E휴게소는 우동 매장, F휴게소는 G 퓨전 음식점을 개장할 예정인데, 총 2억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납부하면 위탁경영을 통해 월 1,03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별건 채무 등이 3억 원에 이르고, 운영 중이던 매장은 적자 상태로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G에서 근무하다가 2011. 5. 26. 퇴직한 직원인 H에 대한 임금 180만 원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와 약정한 이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위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 2011. 8. 16. 잔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에 대한 일부 공판조서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인증서 사본(경영위탁계약서),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E휴게소의 우동 매장과 F휴게소의 G 퓨전 음식점을 실제 개장하여 운영하였고, 또한 피해자에게 고정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금원편취의 범의가 없고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E휴게소의 우동 매장과 F휴게소의 G 퓨전 음식점을 실제 개장하여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사실, ②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고정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한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이미 경영악화 및 자금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에 대한 봉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한 사실, ④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경영자금 편취에 대하여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금원편취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액이 2억 2,0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 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궤를 같이 하는 경영자금 편취행위에 대하여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복역을 이미 마친 상태인 점, ② 위 확정판결은 피해자들 약 9명에 대하여 피해액 합계 약 7억 4,000만 원 가량의 사기죄를 저지른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높은 징역형이 선고되어 오래전에 그 형을 모두 복역하였는데, 만약 피해액이 약 7억 4,000만 원 정도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2억 2,000만 원이 가산된 총계 약 9억 6,000만 원 정도로 상향된 상황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특별한 전과가 없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위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형량이 기존 징역 4년의 형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위 징역 4년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특별한 전과 없이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갱생의 과정을 걷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할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약 10년 전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양형요소에 덧붙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