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8.자 2021카합20402 결정

주문

1.

채권자 A, B, D, E, F의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 C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노동조합의 건설현장분과에서, 채권자 A은 서울·경기지부 지부장, 채권자 B은 수도권서부지부 지부장, 채권자 C은 수도권북부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고, 채권자 D, E, F는 위 건설현장분과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채무자는 2021. 7. 12. 채권자 C이 지부장으로 있던 수도권북부지부를 폐지하고, 채권자 A, B이 각 지부장으로 있던 서울·경기지부, 수도권서부지부의 지부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직개편'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주장 내용

채권자들은 채무자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어 현재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조직개편으로 채권자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없으므로, 채권자들에게는 이 사건 조직개편의 효력을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채권자 A, B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의 인사위원회가 2021. 8. 4. 채권자 A, B에 대하여 각 제명처분을 의결한 사실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각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위 채권자들이 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나 제명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각 제명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넘어 이 사건 조직개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채권자 C, D, F, E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의 인사위원회가 2021. 9. 10. 채권자 C, D, F, E에 대하여 각 제명처분을 의결한 사실은 소명되나, 위 채권자들이 이 법원 2021카합20455호로 한 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2021. 12. 28. 인용되어 위 제명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현재 위 채권자들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채권자 C은 이 사건 조직개편으로 수도권북부지부가 폐쇄됨으로써 수도권북부지부의 지부장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는바, 이로써 채권자 C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 C은 이 사건 조직개편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 D, F, E의 경우 이 사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소속 지부가 변경되더라도 채무자의 조합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직개편의 효력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채권자 A, B, D, F, E는 이 사건 조직개편의 효력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자들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3.

채권자 C의 신청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 C의 주장 내용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직개편은 효력이 없다.

①

이 사건 조직개편은 채무자 규약 제27조 제9호에 따른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고, 조합원들에 대한 안건 사전공지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②

채무자 규약 제22조 제2항 및 선출직 대의원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단서는(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대의원 선출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각 조항에 근거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대의원들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들 또한 자격이 없으므로, 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조직개편도 무효이다.

③

이 사건 조직개편은 그 필요성이 없음에도 채권자 C을 조직에서 배제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규약 제27조 제9호는 분과, 지역본부, 지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제38조 제2항은 지부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채무자의 위원장은 2021. 7. 21. 채권자 C이 지부장으로 있는 수도권북부지부의 조직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해당 권역을 다른 지부에 통폐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2021. 8. 17. 중앙위원회에서 이 사건 조직개편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친 사실이 소명되는바, 사후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이 사건 조직개편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이상채권자 C이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조직개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조직의 간소화,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필요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의 경우 채무자의 위원장 등에게 그에 관한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것인 점, 채무자 노동조합에서는 그 동안 산하조직 통·폐합이 종종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직개편이 단지 채권자 C을 조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조직개편이 자격 없는 임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규약 제22조 제2항은 조합 임원과 업종분과 본부장, 감사를 당연직 대의원으로 정하고, 선출직 대의원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단서는 대의원총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지부장이 직접 선출직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러한 방식의 대의원 선출은 직선제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채무자는 상당 기간 이 사건 각 조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들이 포함된 대의원회에서 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의결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조합원들이 위 각 규정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원장 선출결의 등 기존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섣불리 소급하여 부인할 경우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혼란 발생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안에서 충실한 변론을 통해 그러한 사정으로 인한 채무자 규약의 효력 여부를 판가름하거나 혹은 채무자 조합이 위 각 조항의 문제점을 숙고하여 향후 새로운 대의원 배정 시 그 방식을 보완·변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처분 단계에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조직개편의 효력을 다툴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채권자 C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 A, B, D, E, F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 C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21. 12. 28.

판사 김태업(재판장) 김신영 김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