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8.자 2021카합20417 결정

주문

1.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 A은 채무자의 건설현장분과 서울·경기지부 지부장이고, 채권자 B은 채무자의 건설현장분과 수도권서부지부 지부장이다.

나.

채무자는 2021. 6. 29.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조합비 부당 징수 및 횡령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었음에도 해명 및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자 조합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 '긴급제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채권자들은 2021. 7. 2. 이 법원 2021카합20321호로 선행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7. 27. 위 처분의 근거 규정인 채무자 상벌규정 제8조 제2항이 상위규범인 채무자 규약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라.

채무자는 2021. 7. 27. 선행 징계처분을 철회하고, 2021. 8.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제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채권자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징계사유는 채권자들이, ① 조합원들에 대해 금품납부를 강요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② 채무자의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③ C단체 및 채무자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④ 조합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반조직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채권자들의 주장

이 사건 제명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다. 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대의원 선출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인바, 이에 반하는 채무자 규약 제22조 제2항 등은 무효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대의원들의 위원장 선출은 무효이고, 권한 없는 위원장에 의해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의결 또한 무효이다. ② 처분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자료 제공 요청이 묵살되는 등 채권자들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③ 채무자가 문제 삼는 사유는 모두 막연한 의혹 제기에 근거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의 경중과 채권자들이 그동안 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해 볼 때 제명은 채권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이하 순차로 '제1~4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규약 제22조 제2항은 조합 임원과 업종분과 본부장, 감사를 당연직 대의원으로 정하고, 규약 제22조 제4항 및 선출직 대의원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단서는 대의원총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지부장이 직접 선출직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러한 방식의 대의원 배정·선출은 직선제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채무자는 상당 기간 위 각 조항에 따라 배정·선출된 대의원들이 포함된 대의원회에서 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의결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조합원들이 위 각 규정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원장 선출결의 등 기존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섣불리 소급하여 부인할 경우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혼란 발생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조합이 위 각 조항의 문제점을 숙고하여 향후 새로운 대의원 배정 시 그 방식을 보완·변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 절차에서 그와 같은 사유로 대의원 지위 및 그들에 의해 선출된 위원장 지위를 부인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앞서 채권자들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며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채권자들은 선행 징계처분 등으로 충분히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경과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두 차례나 출석에 불응하고 별다른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채권자들의 부당한 금품납부 강요 및 공금 횡령 혐의에 관한 징계요청이 접수되자 진위확인을 위해 채권자들에게 여러 차례 계좌내역, 회계자료 등의 제출 및 소명을 요구했으나, 채권자들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에도 거듭 출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온라인 게시글 작성,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 측을 비방하였으며, 특히 채권자들이 2021. 7. 30.자 인사위원회에 대동한 수십여 명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회의실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채무자 직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내용, 징계절차에서의 채권자들의 태도, 채권자들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제명이 채무자 상벌규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집행관 공시 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28.

판사 김태업(재판장) 김신영 김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