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들의 주장
채무자들은 E정당 비대위원장 공동직무대행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채권자들은 E정당 당원으로 비대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채무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대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의 자격이 없음에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그로 인한 당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종전 비대위원장 F은 '직무대행은 당무위원회 인준을 받을 것', '당헌에 따라 2021. 6.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할 것', '기존 당직자들은 그대로 둘 것' 등 세 가지를 조건으로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며 채무자들을 공동직무대행자로 지명했는데, 그 중 어느 것도 성취된 바 없으므로 채무자들에게 직무대행권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제1주장).
E정당 당헌 제14조 제2항에 따라 2021. 6. 30.자로 비대위 임기가 종료됨으로써 E정당 비대위는 해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로써 채무자들의 비대위원장 공동직무대행 지위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제2주장).
채무자들은 제45차 비대위 회의록 내용 일부를 변조·행사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를 저질렀고, 변조 문서를 이용하여 사무총장 G을 부당하게 해고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채무자들은 직무대행의 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당헌과 당규를 무시한 채로 당무를 운영하고 있고, 전당 대회를 앞두고 선거 방식 및 비용에 관하여 거짓 약속을 하고 배임수재 방식으로 당 재산을 탕진했다는 상당한 의혹을 받고 있다(제3주장).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지위를 갖지 않는 이상 본안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들에 대해 비대위원장 공동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적격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E정당 당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이상 가처분 신청으로써 채무자들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지위 존부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들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권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F이 조건부 사퇴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F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하여 사퇴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그밖에 F의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또한, F의 사퇴 후 직무대행자가 당무위원회로부터 인준을 받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표자 변경등록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후적 사정으로 F의 사퇴의 효력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E정당 당헌 제14조 제2항에는 비대위 임기가 2020. 5. 29.부터 2021년 상반기 전당대회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위 소명사실 및 심리종결일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E정당의 전당대회가 개최되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됨으로써 비대위가 임기 만료로 해체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은 범죄행위 또는 권한 일탈·남용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바,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6.
판사 김태업(재판장) 김신영 김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