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0.자 2021코90 결정

주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9,90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4. 4. 건조물침입, 절도의 피의사실로 구속된 후 2018. 4. 26. 이 법원에 2018고단1848호로 공소제기되었고, 2018. 10. 19. 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20. 10. 16.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382)은 2021. 9.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21.

9. 14.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금에 따른 보상 220,800,000원<1>과 명예훼손 보상금 합계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일인 2018. 4. 4.부터 석방일인 2018. 10. 19.까지 총 199일 동안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위 일급 최저임금액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1년 당시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9,760원(= 8,720원 × 8시간)이므로, 형사보상금의 하한은 1일 69,760원, 상한은 1일 348,800원(= 69,760원 × 5)이 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에 대한 위 제1심 재판의 진행 경과, 구금 기간 중 받은 재산상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1일 1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구금일수 199일로 하여 계산한 19,900,000원(= 100,000원 × 199일)이 된다.

다.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명예에 대한 회복을 위한 보상금으로 79,200,000원(= 300,000,000원 – 220,800,000원)을 구한다.

살피건대, 형사보상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 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한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을 구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구하는 명예에 대한 회복을 위한 보상금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9,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 2. 10.

판사 성보기(재판장) 임동한 유정훈

각주1) 청구인은 이 부분을 ‘220,8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20,800,000원’의 오기라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