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075,000원, 원고 B에게 5,075,000원, 원고 C에게 4,385,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1. 6. 14.부터,
원고 D에게 3,6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G은 F의 대표이사이자 'H'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20. 8. 20.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기간 2020. 8. 20.부터 2021. 2. 28.까지, 도급금액 1,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J (주) 평택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0. 10.경 F에게 공사기간 2020. 10. 23.부터 2021. 2. 28.까지, 공사금액 379,800,000원으로 정하여 'J(주) 평택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1. 10.경 F에게 공사기간 2020. 10. 23.부터 2021. 2. 28.까지, 공사금액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J(주) 평택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형틀공사'라 하고, 이 사건 철근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
F은 2021. 4. 11.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G과,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기존에 F이 계약하여 시행한 공사 내용 중 2021. 4. 11.자로 타절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공사분에 대하여, G이 2021. 4. 12.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공사대금 107,980,000원으로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고용하였고, 원고들은 2021. 3. 1. 이전부터 2021. 5. 30.경까지(원고 D은 2021. 5. 29.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투입되어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F과 G은 원고들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미지급 임금은 원고 A, B의 경우 5,075,000원, 원고 C의 경우 4,385,000원, 원고 D의 경우 3,695,000원이다.
F과 G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이 사건 잔여공사계약 당시 건설업등록을 한 상태였다<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