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가단2200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768,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6.부터, 원고 B에게 15,840,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원고 C에게 92,523,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3.부터, 원고 D에게 23,924,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3.부터, 원고 E에게 48,733,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무선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 B은 2015. 12. 1.부터, 원고 C은 2015. 12. 27.부터, 원고 E는 2015. 12. 27.부터 각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고는 2018. 1. 1.부터 매장 운영방식을 이른바 ‘소사장제’로 변경하겠다면서, 2017. 12. 6. 소사장제 변경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2018. 1. 1.부터 위 원고들에 대한 급여체계를 기본급에 실적급을 더하는 급여체계에서, 기본급을 없애고 100% 실적급의 급여체계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 D은 2018. 6. 1.부터 원고 C이 근무하는 도농점에서 근무하면서 유무선 통신기기 판매를 담당하였다.

다.

2018. 1. 1. 이후 원고 A은 2020. 2. 1.까지 마석점, 도농점, 갈매점에서, 원고 B은 2021. 8. 31까지 금곡점, 마석점, 창현점에서, 원고 C은 2022. 1. 29.까지 도농점, 오남점, 다산점에서, 원고 E는 2022. 1. 29.까지 도농점에서, 원고 D은 2022. 1. 29.까지 도농점에서 각 근무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20. 2. 14. 원고 A에게 4,084,570원의, 2021. 9. 25. 원고 B에게 3,670,490원의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5. 12. 1.부터 2020. 2. 1까지, 원고 B은 2015. 12. 1.부터 2021. 8. 31.까지, 원고 C은 2015. 12. 27.부터 2022. 1. 29.까지, 원고 D은 2018. 6. 1.부터 2022. 1. 29.까지, 원고 E는 2015. 12. 27.부터 2022. 1. 29.까지 각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8. 1. 1.부터 매장 운영방식을 이른바 ‘소사장제’로 변경함에 따라, 원고 A, C은 피고와는 독립된 경영주체인 소사장으로, 원고 B, D, E는 그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2018. 1. 1. 이후부터는 피고 소속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의 지위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2호증 내지 36호증, 을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8. 1. 1. 이후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의 근로자였음이 인정된다.

①

피고가 소사장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1.경 원고 A, B, C, E가 피고에게 따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피고가 그 무렵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소사장제 도입 시 동반되는 판매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 역시 이루어진 바 없으며, 원고들은 2018. 1. 1. 이후에도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

②

피고는 회사가 기존에 직접 운용하던 매장과 부속물을 점장인 원고 A, C에게 임대하고, 통신사 전산망 접근을 위한 필수장비 등의 부속품 역시 피고가 제공하였으며, 매장 매출액에서 임대료와 기타 비용을 일괄적으로 공제한 후 위 원고들의 통장으로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위 원고들의 보수는 각 지점의 판매실적에 따라 산정되고, 달리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개별 원고들의 각 월별 보수액에 편차가 존재하기도 하였으나, 급여체계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③

피고는 2018. 1. 1.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원고들을 상대로 교육자료 작성, 워크샵, 정기회의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개인별 영업실적 및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거나 시상, 패널티 제도를 시행하는 등 근태 관리를 하였으며 업무용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④

피고는 2018. 1. 1. 이후에도 독립된 경영주체라고 주장하는 점장, 그룹장 등에 대하여 보직 변경 등을 통하여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⑤

원고들은 인사발령 방식으로 피고에 의하여 근무 장소가 지정되었고, 사실상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었다.

⑥

원고들은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 보험가입 여부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 놓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⑦

원고 E, D, B의 경우에도 위 원고들이 각 지점의 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급여 역시 피고가 직접 위 원고들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⑧

피고는 2022. 3. 3. 원고 C, E, D에게 재직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금품청산 및 퇴직금 등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액 반환분에 대한 쌍방 합의금으로 총액 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제안한 바 있다.

라.

법정퇴직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피고가 법정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9,853,502원, 원고 B에게 19,511,325원, 원고 C에게 92,523,232원, 원고 D에게 23,924,701원, 원고 E에게 48,733,1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퇴직금의 일부로서 2020. 2. 14. 원고 A에게 4,084,570원을, 2021. 9. 25. 원고 B에게 3,670,49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한편 원고 A, B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모두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768,932원(=19,853,502원-4,084,5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20. 2. 16.부터, 원고 B에게 15,840,835원(=19,511,325원-3,670,4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21. 9. 15.부터, 원고 C에게 92,523,2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C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22. 2. 13.부터, 원고 D에게 23,924,7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D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22. 2. 13.부터, 원고 E에게 48,733,1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E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22. 2.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