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9.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에서 건물 관리자(관리 소장)로 근무하였고, 2017. 1. 30. 교통사고로 인하여 임시 휴직하였다. 원고는 2017. 4. 2. 복직한 후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1. 4. 30. 사직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원고는 매일 06:00경부터 24:00경까지 18시간을 근로하였다. 원고의 퇴사 전 3년(2018. 5.부터 2021. 4.까지)간의 미지급 임금을 계산해 보면, 최저 시급을 적용하여 위 3년 동안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은 161,136,000원인데,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44,057,880원에 불과하므로 차액인 117,078,12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퇴직금도 위 실제 지급받을 급여를 근거로 다시 산정하면 12,442,110원 상당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산한 휴가비로 2,44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액인 131,815,1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의 최종 주장에 따른 합계액은 위 131,814,142원을 초과하나,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7. 4.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제1 근로계약서’라 한다)와 2020. 1. 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제2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제1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임금에 관하여 기본급 월 1,054,000원, 연차수당 월 46,000원을 합하여 1,1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2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임금에 관하여 기본급 월 1,173,540원, 연차수당 월 50,290원을 합하여 1,223,83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2021. 3. 31.자로 가정 사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1. 3. 31. 원고의 사직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4,891,970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에게 2021. 4. 21. 이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초과 근무를 주장하며 피고의 대표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진정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조사를 거친 결과 피고 대표자의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를 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 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갑 제7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산한 휴가비도 청구하나, 공무원이 아닌 원고에게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휴가비의 지급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