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2가단2309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2,534원 및 이에 대한 2021. 10. 15.부터 2024. 10. 16.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2018. 6. 1.부터 2021. 9. 30.까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상여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연봉 5,50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미지급된 급여를 구한다.

갑 2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월급여 4,166,670원 중 퇴직연금 347,22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원고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4월분부터 2021년 9월분까지 퇴직연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은 급여 합계 10,41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3년 4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첫 1년차에는 11일, 2년차, 3년차에는 각 15일씩, 4년차에는 16일,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생겼다. 이 중 16일의 휴가를 사용한 사실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기상 사정 등에 따라 업무를 쉬는 날이 많았으므로 4일의 여름휴가 외에는 따로 연차휴가 날을 특정하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기상 사정이나 자재반입 지연 등으로 피고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날을 원고가 휴가를 사용한 날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업무일지를 보면 2020. 1. 23.부터 같은 해 2. 1.까지 병원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중 주중 기간 7일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 휴가 34일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면 5,422,660원이다.

원고는 토요일과 주휴일 117일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구한다.

건설업에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평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토요일, 주휴일에 근무한 것인지, 그 근무가 피고의 지시, 감독에 따른 것인지, 근무한 시간이 얼마인지, 토요일 근무가 기준근로시간을 넘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 원고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현장소장 업무를 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34조가 규정하는 관리, 감독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연봉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퇴직연금으로 13,855,82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추가로 퇴직금 차액을 구한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92일) 기본급 합계는 1,250만 원이고 3개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125만 원이다. 평균임금은 149,456원이다. 퇴직금을 계산하면 14,949,694원이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차액은 1,093,874원이다.

원고는 평균임금 계산에 퇴직 전 연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3/12을 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퇴직 시에 지급받지만 그 실질은 전 연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는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정된 금원에서 1,000만 원을 뺀 6,932,5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6%로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