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840,000원 및 그중 13,2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4.부터, 25,69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16.부터 각 202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3. 30.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0. 4. 8. 그 취지가 등기가 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의 정관 제31조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020년도 보수에 관한 약정에 의하면, 2020. 1월부터 2020. 12.월까지 합계 6,700만 원의 보수를 12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21년도 보수에 관한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월부터 2021. 12.월까지 합계 7,072만 원(기본급 65,520,000원, 통신수당 1,200,000원, 인센티브 및 상여금 4,000,000원)을 12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25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년도에 매월 5,560,000원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추석과 설에 상여금으로 각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22. 3. 31.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3억 원으로 정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2022. 6. 21.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이사의 상여금을 3,000,000원(1,500,000원씩 2회 지급)으로 정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원고의 보수를 합계 21,560,000원(기본금 18,460,000원, 통신수당 100,000원, 상여금 3,000,000원)으로 정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상여금을 3,000,000원으로 결정하는 안건에는 찬성하였고, 나머지 보수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피고는 2023. 3.경 주주총회 결의로서 2023년도의 이사 보수한도액을 정하였고, 2023. 4. 20.자 이사회에서 각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였는데, 원고의 2023년도 보수는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2. 1월분 보수로서 5,560,000원 및 설 상여금 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2. 2월분 보수로 1,000,000원을, 2022. 3.부터 2022. 12.까지 보수로 매월 1,2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2. 9. 25. 추석 상여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2023년부터는 원고에게 보수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2022. 1. 1.부터의 정당한 보수액은 적어도 2021년도의 보수와 동일하거나 증액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2월부터 원고의 보수액을 전년도 대비 약 18~21.5%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21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에서 피고가 지급한 돈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① 2022. 2월의 미지급한 보수액 4,560,000원(5,560,000-1,000,000)에 2022. 3.월부터 10월분까지의 미지급 보수잔액 합계금인 34,880,000원{=(5,560,000-1,200,000)×8}을 더한 39,440,000원을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② 장래의 청구로서, 2022. 11. 25.부터 2023. 3. 25.까지 장래의 월보수액(매월 5,560,000원)과 2023. 1. 15. 설 상여금(1,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일시금 청구금액에 대해 주위적으로, 각 보수의 지급기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것을 청구한다.
판단
주위적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74337 판결).
판단
원고는, ‘원고의 지위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관리업무를 담당해 온 소위 사용인 겸직 이사이므로, 지난 수년간 피고와의 임원보수약정에 따라 원고가 수령해 온 금원은 임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보수를 감액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4, 6,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지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법정관리기간에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2013. 11. 7. 위촉되었고,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04 사건에서 피고의 감사로 선임되었으며, 법정관리 종료 후에도 감사로 근무하다가 2016. 10. 12. 주주총회의 의결로 사내이사가 된 이후 계속하여 등기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운영 방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피고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시 4대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2022. 11.경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에 관한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그 무렵 위 취소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취소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3. 3. 27.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구조조정 담당임원 등으로 근무했던 경력과 보수 결정 절차, 이사회 참석 현황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정내역 없음‘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의 보수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액을 정한 후 임원보수약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보수 지급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피고 재정상황에 따라 원고의 보수가 삭감되기도 하였고, 정상화 되었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갑 4, 6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의 2022년도 보수액을 결정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원고의 보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사들 사이에서 실질적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사후에 드는 사유들도 대체로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23년도의 피고의 이사회결의는 원고의 보수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이후 원고를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했던 것에 기인한 것인 점, 원고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등기 이사로서 상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점 등에 의하면 적법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이사회 결의로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 보수의 한도 내에서 개별이사의 보수를 지위와 업무와 상응하도록 적정하게 정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의 진술로써, 원고가 회계, 법무, 총무 등을 담당하는 임원이었지만 실제로 기안서류에 결재하는 것 말고는 실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영업을 통한 이익 창출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점과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용 PC에서 주식매매를 하는 등 회사의 업무 분위기를 해치고 다른 직원들의 사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피고 대표이사와 점심을 먹고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출근하는 것으로 하고 보수로 월 1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수용했고, 원고는 2022. 2. 중순경까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일주일에 2~3번 출근하다가 2022. 3.부터 아예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주말에 나와서 짐을 조금씩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위 권유를 명시적으로 수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거나 짐을 뺀 행위는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주장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년도 보수 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원고가 2022. 5.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이후 2022. 6. 3.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야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는 2022년 이전의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각 이사와 피고와의 개별 약정에 의해 구체적 보수액을 결정해 왔음에도 2022년 보수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이사회결의를 거쳐 결정한 것인 점,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원고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이전에 이미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보수가 지급되고 있었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보수 결정 사유에 대해서도 이 사건 이사회에서 논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결정한 원고의 보수액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거나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회계, 법무, 총무 분야로서 가시적인 영업성과가 있을 수 없는 업무인 점, 원고는 피고의 대주주인 기술보증기금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과 2021년에는 유사한 액수의 보수를 지급해 온 점, 피고가 2022년도에 이르러 비용을 대폭 절감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의 이사 보수 한도액은 2021년도의 2억 3,000만 원에서 2022년은 3억 원으로 증가한 점, 피고 대표이사의 보수액은 2021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용 컴퓨터로 주식거래를 어느 시간에 얼마나 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보수 결정에 참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후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원고가 담당하였던 피고의 대주주인 기술보증기금 관련 업무에서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회사에 경영상 판단에 있어 손해를 끼쳤다고도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원고가 기술보증기금 관련 업무에 대해 피고 주장과 같이 잘못된 정보를 피고에게 제공하는 등의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후 2023. 1. 11.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원고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200,800원의 접대비를 횡령했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감안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의 보수를 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사회결의 이전에 이러한 접대비 횡령에 대해 피고에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징계나 이와 유사한 징벌적 절차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사회 당시에도 접대비 횡령의 비위 사실에 대해 이사들 사이에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접대 상대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대 상대방을 차명으로 하여 접대비 지출품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접대비를 횡령했는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접대비 관련 비위사실이 보수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채권 범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21. 1.월부터 2021. 12.월까지 합계 7,072만 원(기본급 65,520,000원, 통신수당 1,200,000원, 인센티브 및 상여금 4,000,000원)을 12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25일 지급받기로 하였고, 2020년도 보수는 위 액수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피고의 재정상황이 2021년도 이후 보수액을 감액해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담당한 업무 내용이나 원고의 업무 능력이 보수를 조정해야 될 정도로 유의미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서 상여금을 3,000,000원(1,500,000원*2)로 정하는 안건에는 찬성한 점 등에 의하면, 원고의 손해는 위 2021년도 보수액과 동일한 금액{다만 상여금은 3,000,000원(1,500,000원*2)을 기준으로 함}에서 피고가 지급한 보수를 공제한 돈을 기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22. 2.부터 2023. 3. 25.까지 매월 5,56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2023. 1. 25. 설 상여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2022. 2.분 보수로 1,000,000원, 2022. 3.부터 2022. 12.까지 매월 보수로 1,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22. 2.경 상여금으로 1,500,000원을 초과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23년에는 보수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2022. 9. 25.자 추석 상여금 1,500,000원은 지급받았다).
원고가 지연손해금과 함께 구하는 부분인 2022. 2.부터 2022. 10.까지의 미지급 보수액수에 관해 살피건대, 이는 39,440,000원[(5,560,000원*9)-{1,000,000원+(1,200,000원 *8)}]에서 초과 지급받은 상여금 부분 500,000원을 공제한 38,940,000원(39,440,000-500,000)이 된다.
원고가 장래이행의 소 형식으로 구하는 부분인 2022. 11.부터 2023. 3.까지의 미지급 청구 부분에 관해 살피건대, 변론종결일인 2023. 3. 29.를 기준으로 이미 이행기에 도달하였고, 그 액수는 26,900,000원[{(5,560,000원*5)+1,500,000원}-(1,200,000원*2)]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5,840,000원(38,940,000원 +26,900,000원) 및 그중 13,2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6. 4.부터, 25,690,000원(38,940,000원-13,25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1. 1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종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