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가단24590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원, 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8. 19.부터 입시학원 경영, 입시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의 학원에서 고정급 3,000,000원을 받고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그 후 원, 피고는 2020. 4. 24.과 2020. 12. 29.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보수를 비롯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재계약(피고가 비율제강사로 근무하는 내용임)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2020. 12. 29.경 원고에게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1. 계약기간 중 비밀로 유지된 원고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인 영업비밀 누설금지, 원고의 동의 없는 이용의 금지, 2. 계약기간 중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학원을 운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해당 업체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 3. 계약 종료 후 영업비밀 누설금지 및 6개월 동안 반경 10km 이내 또는 서울 양천구, 강서구에서의 동일한 영업의 금지, 4. 위 각 사항의 위반 시 위로금 100,000,000원 배상,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인 사실, 피고가 2021. 6.부터 원고에 알리지 않고 원고 학원 근처 스터디카페 등에서 개인교습을 한 사실, 피고가 2021. 9. 27.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그 후 원고 학원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C학원과 강사계약을 체결한 후 강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계약기간 중 원고 학원 수강생 등을 상대로 원고의 동의 없는 개인교습을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경업금지기간 내에 C학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서 정한 위로금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 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할 무렵 고정급 3,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그 이후 원, 피고가 강의진행방향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를 프리랜서인 비율제강사로 보고 수강료 등의 분배비율을 정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소위 '일타강사'에 부합하는 실적을 거둔 것을 전제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은 피고의 임금을 1,000,000원 ~ 2,000,000원 인상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학원에 전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점, 피고는 계약기간 종료 후 C학원에 근로자로 취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 종료 시까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가 계약기간 중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약정 중 '계약기간 중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학원을 운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해당 업체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 부분은 처분문서 해석의 법리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대가를 수령함이 없이 그 위반 시 피고가 지급받는 보수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100,000,000원의 위로금 지급채무를 부담함에 비추어 그 문언내용은 '피고가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한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된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피고가 계약기간 종료 후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경업금지기간 내에 C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원고의 학원 영업상의 이익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피고가 계약기간 종료 후 C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원고 학원이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는 등으로 원고의 비밀을 누설하였다거나 원고 학원 수강생들의 전원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된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학원에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점, 위 경업금지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퇴직 후 6개월 동안 원고 학원 반경 10km 이내 또는 서울 양천구, 강서구에서의 학원 취업이 금지되는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음에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할 경우의 위로금 100,000,000원은 피고가 평소 수령한 보수 5,000,000원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인 점, 학원 소속 강사가 이직함에 따라 그 수강생 중 일부가 그 강사를 따라 이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업금지약정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조중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