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2가단25090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C에게 10,270,000원, 원고 B에게 11,980,000원, 원고 D에게 2,800,000원, 원고 F에게 7,220,000원, 원고 E에게 6,300,000원, 원고 A에게 7,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1. 2. 1.부터 2023. 7.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호증부터 갑 7호증까지의 기재와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G은 J로부터 'K 오피스텔' 공사 중 타일, 미장, 견출 등 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타일 공사를 피고 H에게 하도급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 H에게 고용되어 타일 작업을 하였으나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20. 11.부터 2021. 1.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G은 H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H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피고 주식회사 G은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 H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