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5,765,00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원고 B에게 30,140,38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A는 2011. 8. 1.부터 2019. 4. 30.까지, 원고 B은 2012. 11. 2.부터 2019. 10. 31.까지 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통상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재계약 형식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5. 7. 1.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서를 개정하였는데, 피고가 그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위임계약서(2009년에 개정된 것이다)와 2015. 7. 1. 개정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조직구성 및 채권추심원들의 운용 형태
피고의 영업부문은 주로 D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지원1본부(E 파트)', F카드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지원2본부(G 파트)' 및 기타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신용지원3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본부 산하에 지점을 두고 있다. 원고들과 같은 신용지원2본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은 대부분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로 분류되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원들로부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바 없다.
원고들은 신용지원2본부 소속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는데, 피고는 로그인 시각 및 전산상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진 시각 등을 체크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출 · 퇴근 시간 확인이 가능하였다.
한편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 업무특성상 외근이나 출장 등도 자주 이루어졌는데,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시 피고의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하였다.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내의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 과정에서 지출되는 전화 및 우편요금 등도 지원하여 주었다.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 평가
피고가 지점별로 위임 주체 및 채권 유형에 따른 회수 목표를 부여하면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별로 개인 목표치를 부여하는 동시에,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소속 팀장이나 지점장 등에게 매일의 수행 업무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원별 회수 실적을 확인 · 관리하였다.
피고는 매월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실적 및 지점별 실적을 평가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였고, 실적 부진자에 대해서는 개별면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업무독려 등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이 평가된 채권회수 실적을 바탕으로 각 지점에 대한 포상금 내지 개별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채권 배정율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지점별 · 개인별 채권회수를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지원2본부 산하일부 지점들의 경우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연장근무나 집중근무 등의 실시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출 · 퇴근 등 기초적 근태사항은 물론, 민원처리나 고객 응대 태도 등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채권추심원 내지 소속 지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침을 수시로 공지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고객의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과 같은 업무관련 사항을 교육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