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2가단2586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90,256원 및 이 중 16,113,796원에 대하여는 2022. 7. 15.부터, 30,276,460원에 대하여는 2022. 8. 20.부터 각 2024. 8. 2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체육관에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하였다. 원고는 2017년, 2018년에 피고의 구로디지털 체육관에 2차에 걸쳐 2,000만 원, 영등포 체육관에 1,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로부터 1,000만 원당 10%의 투자수익을 받기로 하였다. 투자지분 비율은 구로디지털 체육관에 대해서는 2/16, 영등포 체육관에 대해서는 1/16으로 하였다. 원고는 2022. 6. 30. 체육관 일을 그만두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투자금 반환,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수익금을 구한다.

1.

퇴직금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체육관에서 2015. 3. 1.부터 2022. 6. 30.까지 근무하였고 2018. 8.경부터 급여로 월 18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10. 1.부터 피고 체육관에서 일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4. 10.경부터 피고 체육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로부터 운동을 배우면서 피고의 일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에 D의 증언을 합해 보아도 원고가 2014. 10.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체육관에 1,000만 원을 투자한 2017년경부터는 원고는 피고와 동업한 것이고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일정 비율의 투자수익을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투자와는 별도로 피고 체육관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 40시간 근무하였고 매월 1회 토요일 4시간을 추가근무 하였다. 2022년 당시 최저임금액이 시간 당 9,160원임을 볼 때 원고가 받은 월 180만 원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원고의 한 달 평균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은 주휴시간을 합하여 209시간이다. 원고는 토요일에 근무한 4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50%를 가산하여 6시간 근로로 계산하였다. 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요일 근로시간 또한 실제 근로한 4시간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14,162,956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줄 퇴직금 대신에 원고의 투자지분 비율을 높였고 투자수익 분배 비율을 높여 수익금을 많이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퇴직금을 인정한다면 원고는 원고의 실제 지분비율보다 많이 가지고 간 수익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체육관에 투자한 돈이 체육관 당 각 1억 6,000만 원인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원고의 투자지분 비율이나 투자수익 분배 비율이 원고의 투자액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런데 그 비율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투자액에 비해 다소 높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장래 받아야 할 퇴직금까지 고려하여 퇴직금 대신에 지분 비율 등을 높인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2.

미지급 임금

원고는 2020년, 2021년과 2022년 6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그 미달임금을 구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2020년에는 8,590원, 2021년은 8,720, 2022년은 9,160원이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평균 213시간을 일하였고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는 월 180만 원이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와의 차액은 2020년에는 356,040원, 2021년에는 688,320원, 2022년 6월까지는 906,48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950,8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투자금

원고는 투자금 반환을 구한다.

구로디지털 체육관과 영등포 체육관에 대해서 코로나19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구로디지털 체육관은 5,340만 원이고 영등포 체육관은 5,070만 원이다. 여기에 원고의 지분 비율을 곱하면 원고는 구로 디지털 체육관에 대해서 6,675,000원, 영등포 체육관에 대해서 3,168,750원 상당의 지분을 갖는다.

피고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지분 비율에 따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돌려받을 투자 지분 상당액은 투자금 대비 상당한 손실을 본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체육관이 입은 손실은 체육관의 현재 가치와 투자수익 분배에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843,700원을 반환해야 한다.

4.

미지급 수익금

피고의 구로디지털 체육관과 영등포 체육관에서 2017. 1.부터 2022. 6.까지의 수익금에서 원고 주장의 비용 900만 원을 공제한 후 수익금 배분 비율에 따라 수익금 미지급분을 계산하면 별지 지점별 총매출 정리와 미지급 이익금 명세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가 130만 원 정도였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도 2022년에 월 1,465,600원이므로 원고가 받은 돈에서 13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투자 수익금인데 이를 계산하면 투자수익금을 모두 받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는 원고가 한 달에 160시간 정도 근로한 것을 전제로 급여를 계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한다.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는 209시간이다. 나아가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년에는 월 170만 원, 2018년부터는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 미지급분 합계 20,432,7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투자금, 미지급 수익금 합계 46,390,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비율에 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