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5,714,285원, 원고 B에게 23,780,380원, 원고 C에게 23,780,3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9. 20.부터 2023.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카드 배달 및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E은 2020. 6. 9.부터 피고를 위해 신용카드 배송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E은 2021. 9. 19. 업무를 마치고 21:1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런 등 전체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후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후송되어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고, 2021. 9. 20. 0:27 치료를 기다리던 중 사망하였다(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C, B는 각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망인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누적과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다. 피고는 망인의 근로시간, 일일 배송 건수 등이 과도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에게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 또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망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더라도,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77조에 의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와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근로제공 관계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살펴보아,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1, 13, 18, 19, 20, 21, 22, 26, 27호증,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해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 4. 14.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 A이 망인의 유족으로서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에 대해, 대동맥박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망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5호 소정의 업무(택배원)를 하는 사람이고, 카드배송업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업무를 임의로 맡길 수 없으므로, 망인은 적어도 일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망인은 피고가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위해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산지사 관할 지역에서 배송업무를 해 온 것인데, 부산지사의 관할 범위에 있는 F지점장으로 임명되어 배송업무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배송원들의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원고는 F지점장으로서 아침 6시경 부산지사로 출근하여 배송할 카드를 수령하여 F지점으로 가서 배송원들에게 카드를 분배하였고, 배송원별 카드재고 및 배송율을 매일 점검하는 등 배송원들의 업무 현황을 관리하였고, 매주 부산지사에 배송기일과 배송율을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망인은 피고의 G지점 물류팀장이 퇴사하여 인원보충이 늦어지게 되자 피고의 지시에 따라 G지역의 물류담당업무와 배송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망인은 매월 유류지원비 명목의 1,820,000원에, 배송업무 건수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더한 돈을 배송수수료로서 지급받아 왔다.
위 유류지원비는 실제 소요된 유류비와 무관하게 매월 지급되었으므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평가된다.
망인과 피고 사이에 배송업무 조건에 관해 작성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는 망인과 마찬가지로 카드배송업무를 수행한 사람들과 작성된 업무위탁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망인도 마찬가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수탁자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지위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위탁업무는 수탁자의 재량하에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제6조), 배송수수료는 신용카드 배송완료건수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제5조), 수탁자는 배송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3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F지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고정된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망인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위 업무위탁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망인이 위 계약서와 유사한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의하면, 신용카드 배송에 대해서는 배송순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탁자의 재량과 책임으로 하되, 피고가 지정한 목표를 최대한 노력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피고는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수탁자의 위탁업무처리가 부적절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수탁자는 이와 같은 요구나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해지권에 대해서 쌍방 합의에 의한 경우 외에는 피고의 해지권만 인정되는 것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위임이나 도급계약과는 달리 피고와의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소속되어 그 지휘 · 감독을 받아 상당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의무 위반 및 망인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8, 9, 11, 16, 17호증, 을 1,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의무위반과 사망의 원인이 된 대동맥박리 발병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망인은 F지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카드배송업무도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의 G지점 팀장이 사직하는 바람에 G지점 배송업무까지 맡게 되어 이동시간과 업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사망 전 3개월 기간인 2021. 6. 21.부터 2021. 9. 19.까지 기간 동안 1일 평균 배송건은 약 82.8건인데, 이는 다른 배송원들의 평균적 배송건수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이다. 특히 사망 전날인 2021. 9. 19.에는 135건을 배송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대체로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업무를 하였다(위 기간 업무를 헌 날은 2021. 8. 15. 하루에 불과하다).
사망 이전 1주일간 총 업무시간은 83시간 14분이고, 사망 이전 4주간의 1주당 평균업무시간은 74시간 17분, 사망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2시간 59분이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하루 평균 약 82.8건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고 오후 4시~5시 정도면 배송업무를 마칠 수 있었고, 휴식시간 등을 스스로 조절하여 배송업무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배송업무 뿐만 아니라 F지점장으로서 배송원 관리, 부산지사와의 보고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G지역의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 것인데다가, 3개월 동안 일을 쉬는 날이 하루에 불과할 정도로 업무가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망인의 업무는 통상보다 과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망인의 사망 이전 3개월 기간 동안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G지점 배송업무까지 맡게 된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정기적으로 배송현황을 보고 받음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력을 충원하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평소 망인을 포함한 배송원들의 적정한 업무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망인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건강검진 등 망인의 질병 유무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망인은 2021. 9. 6.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망인의 사망원인인 대동맥박리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고혈압인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장기간 적절한 휴식 없이 과중한 업무를 하게 되면, 누적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고혈압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등 대동맥박리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장기간 계속된 과중한 업무가 망인의 대동맥박리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및 책임의 제한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망인의 유족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망인도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질병을 관리해야 하고, 대동맥박리의 주요원인인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치료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은 자신의 건강상태와 업무의 과중함을 알려 업무를 경감받거나 필요한 휴식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그 밖의 증거는 해당란에 기재함)
기초사실
재산상손해
일실수입
망인의 월 수입
원고들은, 사망일인 2021. 9. 20.을 기준으로, 망인의 사망 당월인 9월을 제외한 사망 직전 3개월의 평균 월 급여인 4,386,613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은 고정 급여 외에도 배송건수에 비례하여 수당을 받아온 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2021. 1.부터 2021. 8.까지의 평균 월 소득 액수인 4,122,371원{(3,724,950원+4,080,300원+4,364,850원+3,874,600원+3,774,430원+3,871,450원 +4,683,890원+4,604,500원)/8}을 망인의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다.
산정
다음과 같이 203,656,669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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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4원에 磁6]
공제
갑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유족 및 장의비 급여로 24,316,180원을 지급받은 사실, 최종적용 평균임금은 80,667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기초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산정하면 104,867,100원(80,667원*1,300일)이 된다.
위 돈은 유족급여를 수령한 원고 A이 상속받은 일실수입 상당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 A의 일실수입액은 -17,585,671원{(203,656,669원*3/7)-104,867,100원}으로서 음수가 되므로, 원고 A은 일실수입을 구할 수 없다.
책임의 제한 및 소결
원고 B, C이 상속받게 되는 각 일실수입액에 앞서 본 책임의 제한 비율 20%를 적용하면, 각 11,637,523원!(203,656,669원*2/7*0.2)이 된다.
위자료
망인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위자료로서 25,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 중 원고 A은 10,714,285원(25,000,000원*3/7), 원고 B, C은 각 7,142,857원(25,000,000원*2/7)을 각 상속하게 된다.
원고들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자료로서 각 5,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714,285원(5,000,000원+10,714,285원), 원고 B에게 23,780,380원(11,637,523원+5,000,000원+7,142,857원), 원고 C에게 23,780,380원(11,637,523원+5,000,000원+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사망일인 2021. 9. 20.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선고일인 2023.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종건
각주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할 의무가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는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즉, 작업환경 · 작업내용 ·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 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제1호), 작업량 ·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제2호),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개선할 것(제3호),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제4호),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제5호),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제6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정하고 있다.
각주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