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단2753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71,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2024.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덕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0. 5.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1. 6. 24. 피고 공장에서 공조장치에 쓰이는 금속판을 프레스로 구부리는 작업을 하던 중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서 왼쪽 손이 프레스 안으로 말려 들어가 좌측 수배부 2, 3, 4수지 신건 파열, 좌측 제1수지 지관절 개방성 탈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21. 6. 26. C병원에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건‧신경 봉합술, 동맥 문합술 등의 수술을 받고, 2021. 6. 25.부터 2021. 7. 30.까지, 2021. 8. 21.부터 2021. 10. 13.까지, 2021. 11. 30.부터 2021. 12. 14.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20,728,960원, 장해급여 40,008,17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고, 2026. 9. 14.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하고 있었던 프레스 작업이 원고가 원래 담당하던 업무가 아니라 숙련도를 요하는 작업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새로운 작업인 프레스 작업을 지시하면서 프레스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 및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안전관리자 D이 시범을 보이고 있는 동안 임의로 자재를 기계에 넣었다가 생각대로 가공되지 않자 손으로 자재를 잡아당기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월평균 가동일수 20일), 만 65세까지<1>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정형외과 수부관절 강직 1년 한시장해

○

원고는 2021. 12.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2022. 2.경까지의 일실수입을 제외하고 2022. 3. 이후의 일실수입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1년간 한시장해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도 불구하고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49.62%

엄지 16%(맥브라이드 관절강직 제1수지 Ⅲ-2-a, 옥내 근로자 직업계수 5 적용), 검지, 중지, 약지, 소지 각 12%(맥브라이드 관절강직 수지 Ⅱ-8, 옥내 근로자 직업계수 4 적용)의 복합장해율 49.62%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350,905원이다.

5)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40,008,1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일실수입 합계 17,350,905원에서 장해급여 40,008,17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6)

소결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기왕치료비<2>: 1,571,888원

○

원고는 비급여항목 치료비로 13,787,16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 영수증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와 이 사건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는 대체로 약품비,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의 항목으로 지출되었으나 ‘치료재료대’ 명목으로 급여항목의 10배 혹은 20배에 달하는 선택진료료 8,786,700원, 1,467,800원, 1,567,800원이 각 지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원고가 지출한 전체 치료비의 85%에 달하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음에도 원고는 위 치료비가 무슨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이 사건 상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치료재료대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 11,822,300원(= 8,786,700원 + 1,467,800원 + 1,567,800원)이 이 사건 상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왕치료비: 1,964,860원(= 13,787,160원 – 11,822,300원)

○

책임제한 후 기왕치료비: 1,571,888원(= 1,964,860원 × 80%)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 영구장해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원고 손가락의 가동 범위를 고려할 때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571,888원(= 1,571,888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진

각주1) 피고는 원고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가동연한이 65세 이하로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의 소득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동연한이나 소득에 있어서 내국인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 원고는 2023. 9. 6.자 준비서면에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따라 일실수입을 다시 산정하고 향후 치료비 등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2024. 3. 13.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소장에서의 일실수익에 관한 주장을 유지한다고 하였는바, 명시적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향후 치료비에 관한 적극적 손해배상청구 주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