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부터 2025. 9.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및 피고 E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피고 B에 F호텔 공사 중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피고 E은 2021. 4. 1.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액자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려고 실타카 작업 핀을 발사하였는데, 위 핀이 액자에 박히지 않고 튕겨 나가 원고의 오른쪽 눈에 박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 B, E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E이 과실로 원고의 신체를 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E의 사용자인 피고 B는 피고 E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B에 대한 다른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 D
원고는, 피고 D이 원청업체의 방침을 어기고 60세가 넘은 피고 E을 근로자로 사용하여 피고 E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피고 D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 D이 원청업체의 방침을 어기고 60세가 넘은 피고 E을 근로자로 사용하여 피고 E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58세였다).
다음으로 피고 D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보안경과 같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안전장구류를 피고 B의 부담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주가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지만, 피고 D이 원고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도 않은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 D은 피고 B, E과 공동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노동능력상실률: 시각장해에 따른 2%(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노동능력상실률 27.5% 또는 적어도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1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감정결과보다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수입: 가동종료일까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846,550원이 된다.
공제: 원고가 휴업급여 21,480,290원, 장해급여 18,589,290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없다[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17일간 입원하였으므로(갑 제17호증) 그 기간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적용하거나, 원고의 수입을 원고가 주장하는 3,572,268원으로 보고 계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의 후유 장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4.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