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15.부터 원고의 C 고속국도 건설공사 3 공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21. 8.경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식비, 숙박비, 주유비를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을 380만 원으로 정하면서 임금 액수 뒤에 ‘숙식제외’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지급할 임금 액수를 정하면서 숙식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숙식비는 따로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원고의 숙식비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깁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621,000원의 주유비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유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할 근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유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수당 612,398원이 중복 지급되었고, 퇴직금 1,115,064원이 추가로 지급되었고, 급여 외 수당 등 1,340,060원이 중복지급 되었고 무급 휴일의 급여로 1,874,849원이 지급되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앞서 본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으로 월 38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덧붙여 상여금, 시간외,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 기타 제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임금 약정 중 별다른 근거 없이 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동청에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 중 기타 제수당 포함 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샌드유닛 공정을 담당하면서 시그널 탱크 교반기 고장을 일으켰고, 사이클론 교체로 인한 손해, 관리 소홀에 다른 세척스크린 수리비용 등으로 원고에게 17,63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62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1,266,288원으로 상계를 구한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266,288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연차수당 채권으로 피고가 상계를 구하고 있으므로 621,000원에 대하여 상계되었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금원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