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2가단2826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1, 2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가 관리하는 C빌딩에서 격일제로 감시, 경비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47,156,989원, 미지급 연차 미사용 수당 3,928,160원, 미지급 퇴직금 차액 5,465,076원, 해고예고수당 차액392,4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변론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C빌딩에서 격일로 주로 경비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 갑 10호증,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22. 6. 29. 피고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하였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그 적용제외 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