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2914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6. 4. 26.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어린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200,000,000원(지분율 45.35%), 원고는 55,000,000원(지분율 12.47%), C(지분율 11.33%)은 50,000,000원, F저축은행은 136,000,000원을 각 투자하기로 하고, 수익금은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동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6. 4.부터 2016. 5.까지 피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은 2017. 7.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고, G가 2017. 7. 27.경 65,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동업계약에 가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