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2983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13,996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살피건대, 원고는 2018. 7. 2.부터 2021. 10. 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7,800,000원, 퇴직금 16,013,9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43,813,996원(= 27,800,000원 + 16,013,996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회사가 정상화되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