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842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2. 4. 1.부터 피 고 C은 2022. 10. 5.까지, 피고 B 주식회사는 2022. 8. 9.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각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21. 10. 21. 구로구청장에게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C은 2021. 10. 2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이 E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울 서대문구 F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 타설, 비계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 1,006,000,000원, 공사기간 2021. 10. 28.부터 2022.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C(상호: G)에게 재하도급 하는 내용의 작업팀 시공 약정서(이하 '이 사건 시공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시공약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21. 11. 24.경부터 2022. 2. 10.경까지 피고 C을 통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노무인력과 관련하여, 2022. 2. 15. 피고 B의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인 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1. 12.부터 2022. 2. 10.까지의 미지급 인건비 합계 234,930,000원(2021. 12월 인건비 81,490,000원 + 2022. 1월 인건비 119,640,000원 + 2022. 2. 10.까지 인건비 33,800,000원)을 청구하는 미수금내역확인서(이하 '이 사건 미수금내역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미수금내역확인서 말미에 H은 "상기 금액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라.

피고 B은 2022. 3. 2.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21. 12월 인건비 81,490,000원 중 3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한 후 피고 B에게 미지급 인건비 합계 204,930,000원을 청구하는 미수금청구내역서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 B, 피고 C은 인력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바 있으므로 피고 B은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C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H이 2022. 2. 15. 인정한 미지급금 234,930,000원에서 2022. 3. 2. 피고 C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된 금액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4,9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데, 이 사건 공사는 피고 B이 하도급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 C과 '작업팀 시공 약정서'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며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피고 B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 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피고 C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C에게 노무를 제공하고도 피고 C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피고 C을 대신하여 그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은 원고와 인력공급에 관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피고 C과 원고 사이에서도 인력공급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인력공급약정을 가장한 금전대여 관계만 있었을 뿐이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대여 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사용하지도 않아 이 사건 시공 약정서에 따라 피고 B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의 금전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인건비 내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인정사실과 증거들, 갑 제3, 5 내지 17호증, 을가 제3,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J,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피고 C으로 하여금 노무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원고가 피고 C에게 현장 인력의 인건비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원고의 인건비 회수에 협조하면서 원고가 제공한 인건비 상당의 돈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 C에게 지급하면 피고 C은 다시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피고 B은 피고 C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노무자를 위하여 원고가 지급한 인건비를 2022. 2. 15.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하여 원고가 제공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시공약정서 제10조 가.항에서 "피고 B은 일일 인원투입보고 및 작업사항을 보고 후 월 정산시 근로자 개인별 노임대장과 근로자 개인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도급자에서 직접 송금 후 잔여금액을 팀장이 수령하게 한다. 단, 위임장 첨부시는 위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 C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도 있도록 피고 C과 약정하였다.

②

원고, 피고 B의 사내이사인 K(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는 당시 피고 B의 관리이사였다. 이후 K는 2022. 2. 7. 피고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C은 2021. 11. 22.경 이 사건 공사 현장 근처에서 만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될 작업 노무자들에게 매일 지급할 인건비를 피고 C에게 미리 지급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노무자들에게 매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 B이 도급인으로부터 매 월마다 결산하여 공사대금을 정산 받으면 이 사건 시공약정서에 의하여 개별 노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 C에게 인건비 및 수수료(10%)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 C이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 과정에서 피고 C이 중간에 인건비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피고 B의 책임자와 현장소장 등을 상주시키고, 원고가 인건비와 관련된 서류들을 피고 B의 관계자에게 보내면 피고 B이 투입인력의 전체 출력일수에 따라 새로 작성한 청구서, 대리수령위임장, 신분증 등 월말 정산자료를 원고에게 보내주며, 그에 따른 정산금액을 대리수령 수임인인 피고 C에게 지급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C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피고 B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일반적인 금전 대여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C 또는 피고 B의 현장소장 H, 전무이사 J가 서명한 일용직 작업확인영수증에 "피고 B의 현장에서 당일 임금을 지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D)에서 근로자에게 위임을 받아 피고 B에서 지정한 날짜에 소급 청구하는 것이므로 임금 및 소개요금을 일괄하여 원고(D)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1> 공사현장에서 노무자들에게 매일 일당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흔히 이루어지는 방식인 점, 피고 B이 자신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에게 매일 지급하여야 하는 인건비를 지급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 B이 원고가 인건비를 먼저 선지급하는 구조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피고 B, 피고 C 간에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거래관념상 자연스럽다.

③

원고는 2021. 11. 30. 피고 B의 K에게 "11월 F 현장 내역서 보내드립니다. B 이사님이 작성하셔서 청구내역서 작성하시어 저희 메일로 청구서류 일체(청구서, 노임대장, 신분증, 위임장) 꼭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11월 임금청구서와 원고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고, 위 11월 임금청구서에는 "2021. 11.분의 공수 70, 임금 70, 청구 금액 총 15,4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K는 2021. 12. 6. 원고에게 일용노무자 노무비 지급대장(가나, 11월), 임금수령 동의서(가나, 11월)를 각 첨부하여, "신분증은 피고 C에게 직접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또는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었으며, 위 일용노무자 노무비 지급대장에는 2021. 11. 동안 원고가 실제 투입한 인력의 총 수(70명) 및 일당 220,000원을 곱한 금액인 인건비 총액 15,400,000원이 원고가 보낸 11월 임금청구서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위 임금수령 동의서에는 위 일용노무자 노무비 지급대장에 기재된 노무자들이 피고 C에게 임금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2021. 11. 22.경 합의한 내용에 따라 원고는 2021. 11월분의 임금과 관련된 서류들을 피고 B의 당시 관리이사인 K의 이메일로 보냈고, K는 원고에게 일용직 작업확인 영수증에 기재된 이름들과 다른 이름들로 기재된 일용노무자 노무비 지급 대장 및 임금수령 동의서를 다시 보내주었으며, 이에 피고 B은 원고가 청구한 임금 합계와 동일한 15,400,000원을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④

피고 B이 2021.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원고와 약정을 맺은 피고 C과 관련하여 피고 B은 11월, 12월분의 발생된 노무비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부탁드리며, 위 노무비에 대해서 발생된 부분이 있으면 G(대표자 피고 C)와 D과의 관계이며, 피고 B에서는 인건비, 노무비 지급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위 공문을 받은 이후 피고 B의 J 전무이사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J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는 피고 C에게 줄 테니 자신을 믿고 계속 인력을 공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2021. 12. 17. 원고에게 자신의 명함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고, 이후부터 원고는 J의 이메일로, 2022. 1. 3. 2021년 12월 일용직 노무비지급명세서, 12월 임금청구서를, 2022. 2. 3. 2022년 1월 일용직 노무비지급명세서, 1월 임금청구서를, 2022. 2. 28. 2022년 2월 일용직 노무비지급명세서, 2월 임금청구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J가 피고 B이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겠으니 자신을 믿고 계속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해달라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피고 C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의 금원을 피고 C에게 계속 송금하였다.

⑤

원고와 J 간의 2022. 1. 11.경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러면은 이번달 안에는 되는 거지요? 이사님"이라고 묻자, J는 "아, 이번에는 드려야지."라고 답한 것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C, J 간의 2022. 1. 27.경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J가 현재 3,0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원고가 "중순부터 돈이 모자라 가지고제가 지금 2억을 사채를 썼어요. 말에, 이번 달 말에 주겠다고. 지금 이사님게 제일 크단 말이지요. 당연히 들어오는 줄 알고 있고, 지금 그래서 피고 C 팀장이 7,000 정도라고 이야기해서 이거랑 다른데 거 들어오면 일단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2,000, 3,000 갖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 돼요 이사님."이라고 말한 것이 인정되며, J는 원고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직불해준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J의 말을 믿고 인력을 계속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2022. 1. 27.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자 J에게 인건비 지급을 계속해서 독촉하였고, J는 피고 B에 원고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있음을 전제로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J가 피고 C과 영등포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정산해야 할 공사대금으로 알고 있던 상태에서 대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피고 B은 2022. 2. 3.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C의 2021년 12월, 2022년 1월 및 차후 발생되는 금전적 상황에 대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소재가 없음을 고지 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으나, 위 공문을 받은 이후 원고는 J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J는 원고에게 "자신도 모르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 B이 직접 지불을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인력을 계속 공급해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⑦

피고 B은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불법체류자를 동원하는 등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25. 피고 C에게 "업무 진행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차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무책임한 반응과 시공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기에 타절을 통보함. 공사진행의 종료는 2022년 1월 31일까지 현장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사타절통보서를 교부하면서 공사타절을 통보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인 H이 원고에게 피고 C으로 하여금 공사포기각서를 쓰게 해주면 피고 B이 직접 인건비를 원고에게 주겠다고 하자 원고는 피고 C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쓰도록 설득하였으며, 이에 H, 원고, 피고 C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피고 C은 2022. 2. 15. H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에는 특약사항으로 "L 12월분, M 12월분, N 1월분, O(미수금), P 12월, 1월분, 1월분 자재장비대식비 펌프카 신호수 일당은 피고 B에서 지급하며, 이외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C이 책임지고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대신에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현장 인건비를 피고 B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원고가 2022. 2.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 C을 대신하여 직접인력을 투입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2022. 2. 3.부터 2022. 2. 10.까지는 피고 B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H이, 2022. 2. 6.에는 J가 일용직 작업확인영수증에 각 서명 및 사인을 하면서 원고가 투입한 현장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확인한 점, ㉢ 원고는 2022. 2. 15. 피고 C에게 2021. 12.부터 2022. 2.까지의미지급 임금 합계 234,930,000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미수금내역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미수금내역확인서를 검토한 H이 "상기 금액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위 미수금내역확인서를 J에게 보냈는데, 이후 피고 B은 원고나 피고 C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나 이 사건 미수금내역확인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 원고, 피고 C, J, K는 2022. 3. 10.경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1억 9,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J는 1억 9,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어차피 금액은 위 금액 정도로 정해진 것이니 그 정도 선에서 문구 정리해서 합의문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K는 "이틀의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금액 차이가 많아야 몇백만 원, 많아야 1,000만 원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정리하여 원고에게 합의문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후 미지급금을 정리하여 원고와 피고 C에게 "원고에게 주어야 할 금액이 1억 9,000만 원이든 2억 400만 원이든 외부 업체들에게 초과하여 지급할 금액이 많아 현재 원고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통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미지급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이를 재차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⑧

피고 B은, 피고 C에게 투입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였으나 피고 C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은 당시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영등포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 영등포 공사현장 진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된 적이 있는 등 피고 B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피고 C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을가 제6, 7, 8호증을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노무자들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였다거나 피고 C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1)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미지급 인건비에 대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2022. 2. 15.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점, 피고 B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H이 미수금내역확인서에 "상기 금액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 원고가 이를 피고 B의 전무이사인 J에게 알려 주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한 점, 피고 B의 공사타절 통보 이후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한 점, 이 사건 시공약정서 제7조 나.항에는 기성부분금을 매월 말일 마감하고 30일 후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B이 이 사건 시공약정서에 따라 피고 C에게 인력을 투입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인건비를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위 미지급 인건비 채무는 늦어도 2022. 2. 15. 의 다음 달 말일이 도과한 2022. 4. 1.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022. 2. 10.까지의 미지급 인건비 합계 204,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22.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인력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2021. 11. 24.부터 2022. 2.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과 관련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이 234,930,000원인 사실, 원고가 2022. 3. 2. 피고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사실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미지급 인건비 합계인 204,930,000원(= 234,93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인 2022.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표

각주1) J는 '일용직 작업확인영수증'에 서명을 한 적은 있지만 옆에 기재된 문구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기재 내용은 공사 현장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을 기재한 것으로서 J가 위 일용직 직업확인영수증에 서명을하면서 문구를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문구 내용을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