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9. 14.부터 2024. 4.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 소속 운전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소수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2021. 12. 3. '피고들이 원고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향후 원고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라'는 취지의 판정<2>을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피고들에게 근로시간 면제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에 관하여 원고와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 원고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제공하거나 분배도 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였으니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취하였고,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판단
원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였으니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이로 인하여 소수노동조합인 원고의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8백만 원으로 정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주헌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주2) 이하 '노동조합법'
각주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E 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