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22. 2. 26.부터 2022. 5. 27.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피고들이 운영하는 ’D 당산점‘에서 근무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2023.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그 후 피고들이 원고를 횡령죄로 고소하는 등 보복성 괴롭힘과 아울러 당시 매장에 설치된 CCTV로 원고를 감시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니 피고들은 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행한 바 없고, 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병명이 피고들과는 무관하며, 또한 원고는 이미 피고들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받았기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해고를 전후하여 하였던 행위들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주헌
각주1) 위 법원 2022고정1028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