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2가합106812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10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 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피고 B의 부친인 D이 1997. 8. 14.경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2)

피고 B은 2001. 8. 20.경 원고에 입사하여 2003. 8. 14.경 이사로 취임한 후 그때부터 2019. 2. 11.경<1>까지는 원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2012. 3. 29.경부터 2014. 6. 30.경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 C은 2001. 1. 1.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원고의 직원(퇴직 당시에는 원고의 영업상무<2>였다)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이다.

3)

D은 원고가 설립된 1997. 8. 14.경 원고와는 별도로 철강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피고 B은 2009. 9.경부터 2019. 2. 11.경까지는 E의 사내이사로, 2012. 3. 29.경부터 2014. 6. 30.경까지는 E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나.

F 및 G의 설립 등

1)

철강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2018. 8. 31.경 설립되었고, 피고 C은 같은 날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 B이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2019. 2. 11.경 이후 철강재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2019. 2. 18. 설립되었고, 피고 C은 같은 날 G의 감사로, 피고 B의 배우자인 H은 2019. 7. 17.경 G의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 B과 H이 2019. 9. 16. 각각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 각 돈의 합계 904,014,676원<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부당이득금 합계 678,265,928원 피고 B이 2012. 9. 30.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147,487,452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피고 B이 이사로 재직하기 시작한 2003. 8. 14.경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은 117,794,528원이다. 또한 피고 B은 2012. 4.경부터 2019. 1.경까지 원고로부터 급여 및 상여금 등 명목(이하 '이 사건 급여 등'이라 한다)으로 합계 560,471,4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 B은 2003. 8. 14.경부터는 원고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원고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내이사나 대표이사의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이 사건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피고 B의 보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 피고는 2003. 8. 14.경부터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이 사건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678,265,928원(= 2003. 8. 13.경부터 2012. 9. 30.경까지 기간에 대응하는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117,794,528원 + 이 사건 급여 등의 합계 560,471,4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금 합계 225,748,832원(= 아래 186,841,600원 + 38,907,232원) 가) 피고 B의 경업금지의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금 합계 186,841,600원 피고 B은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8. 8. 31. 원고 및 E과 동종의 영업을 하는 F을 설립한 후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 C을 회유하여 F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한지 7일 만인 2019. 2. 18. 원고 및 E과 동종의 영업을 하는 G을 설립하여 그 배우자인 H을 G의 사내이사로, 피고 C을 G의 감사로 각각 선임하였다. 이로써 피고 B은 상법 제397조 제1항이 정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F 및 G을 설립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 B은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이 정한 이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상무였던 피고 C뿐만 아니라 E의 공장장 I, 영업이사 J 등에게 추가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그들을 회유하여 F 또는 G로 이직하게 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E의 최대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G의 거래처로 빼앗아갔고, G의 매출액 중 64%에 이르는 부분은 위 K, L, M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편, G의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당기순이익은 273,666,000원에 이르고, 나아가 G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 B과 그 배우자인 H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G로부터 수령한 급여의 합계는 310,214,000원이다. 상법 제39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이사가 동조 제1항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에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이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므로, 결국 피고 B이 원고의 직원들 및 거래처를 빼앗아 감으로써 원고에게 가한 손해액은 186,841,600원거 =[87,573,120원(= G의 3개년 당기순이익 273,666,000원 × 64%) + 99,268,240원(= 원고와 H이 3년동안 수령한 급여 합계 310,214,000원 × 64%)] × 1/2<4>나 이다. 결국 피고는 상법 제397조 및 제397조의2가 정한 위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86,841,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8,907,232원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 직전인 2018. 12.경 및 2019. 1. 경 무렵 오로지 피고 C을 F 또는 G로 빼돌리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C에게 13,600,000원을 추가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C의 퇴직금이 불필요하게 12,807,232원 인상되었다. 또한 피고 B은 2018. 12.경 원고로 하여금 N와 허위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는 이어 N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12,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B이 원고로 하여금 피고 C에게 이 사건 추가상여금을 지급하게 하고, 이어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며, N에게 불필요한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이므로, 위 피고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5>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합계 38,907,232원(= 피고 C에게 추가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13,600,000원 + 피고 C의 추가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퇴직금 증가분 12,807,232원 + N에게 지급된 자문료 1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으로 2012. 10. 31.부터 2012. 12. 18.까지 합계 71,193,086원<6>을 지급받았다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합계액은 147,487,452원이고, 특히 위 돈 중 위 피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1,193,086원을 제외한 나머지 76,294,366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26, 2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으로 위 71,193,086원을 넘는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특히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76,294,366원 중 2,550,640원(= 소득세 2,318,770원 + 지방소득세 231,870원)은 위 71,193,086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ᅡ. 나) 한편 피고 B은 2012. 5. 7.경부터 2019. 2. 7.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급여 등 명목으로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0,471,4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정관은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 재직기간 중에 이사나 대표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에 관한 원고의 주주총회가 실제로 소집·개최되거나 위 안건에 관한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라)

피고 B이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보수 등을 지급받았을 무렵 원고의 주주 구성은 대체로 아래와 같았다[다만, P가 가지고 있던 원고의 주식 6,000주(지분율 20%)와 피고 B이 가지고 있던 원고의 주식 1,200주(지분율 4%)가 2017.경 Q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47, 51호증 및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앞서 가. 1)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이 2003. 8. 14.경부터는 원고의 이사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원고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피고 B의 보수를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간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급여 등이 모두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1 위 피고가 그 부친이자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D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한 원고의 근로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급여 등은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온 D의 승인 하에 지급된 것이므로 위 각 돈의 지급은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하여 지급된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있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급여 등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2 피고 B이 받아간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급여 등의 액수가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서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점에서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3 설령 피고 B이 지급받은 위 각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급여 등을 지급하였고, 이는 악의의 비채변제가 되어 민법 제742조에 따라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4 나아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것들은 반환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돈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참조). 나아가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7103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그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1인 회사에 관한 위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서울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2032748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 36, 39호증 및 을 제1, 3, 6, 7, 13, 15, 17,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급여 등을 지급할 당시 D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1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의 승낙 하에 피고 B에 대한 위 각 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위 각 돈의 지급에 관한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사실상 1인 회사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기하여 피고 B에게 위 각 돈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1 앞서

1)

라)에서 본 바와 같이 P가 가지고 있던 원고의 주식 6,000주(지분율: 20%) 및 피고 B이 가지고 있던 원고의 주식 1,200주(지분율: 4%)가 2017.경 Q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2018. 3. 31.경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제출되었는데, 이는 D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6, 7호증 각 참조), 2 피고 B이 위 주식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Q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자 Q은 '위와 같은 주식 이전은 D이 한 것이고, 원래 원고와 E은 D이 설립, 운영해오던 회사였고, D이 원고의 주식을 그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조금씩 나누어주었고, 주식 분배 내역 역시 D이 회사를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결정한 일'이라고 진술하였고, D 역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A과 E은 오래 전부터 D이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8. 4.경 가족회의를 열어 E은 피고 B에게, 원고는 Q에게 맡겨 운영하기로 하여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는데 이후 피고 B과 Q 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 B이 두 회사 모두 자신이 운영하겠다고 욕심을 부려 2019. 2. 12. 주주총회를 거쳐 피고 B을 사임시키고 회사를 Q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였다.'라거나, '세금 신고 관련이나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위해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또한 D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을 제7호증 제7 내지 8, 13면 각 참조), 3 실제로 피고 B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 B은 '상무' 란에 날인하고 D은 '사장' 란에 서명을 한 원고의 지출결의서도 다수 존재하는 점(을 제17호증 참조), 4 원고의 재무 담당 직원 V는 2018. 5. 16.경 피고 B에게 '입출금 같은 거 크게 이동한 거 없어요. 회장님<7>의 허락 없이는 이동 안 시켜요'라고 발언하기도 하였고(을 제15호증의 2 제1면 참조), D은 2018. 5. 17.경 원고의 재무 관련 자료를 보여달라는 피고 B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내가 대표 해임시킬 거니까 넌 신경쓰지 마', '너는 대표이사 그만두고 이것도 다 내놓고 가.', '니가 돈 10원 한 장 보탠 것도 없는데 왜 그래'라고 발언하기도 한 점(을 제3호증 또는 을 제15호증의 1 제9면 참조), 5 'W'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면서 원고와 2015.경 거래한 바 있는 X은 2023. 9. 21. '원고로부터 대형 스리팅 기계를 중고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은 D 회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D 회장과 직접 협의하고 계약하여 기계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을 제27호증 참조), 6 피고 B이 2019. 2. 14.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퇴임한다는 등기가 마쳐질 무렵 Q과 D이 직접 원고 임시주주총회결의에 기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8>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를 설립하였던 D은 원고의 설립일부터 적어도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급여 등의 지급일 이후까지 실질적으로 원고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원고를 경영하고 지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1)

라)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급여 등을 지급받을 무렵 원고의 주주들 전원은 원고의 설립자인 D의 직계비속, 사위, 며느리, 매부 등으로 D의 친족이었다.

(3)

원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1997. 8. 14.경 설립된 이래로 2019. 2. 12.경 최초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까지 무려 20여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9> 이에 관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급여 등을 지급받을 무렵 원고의 주주명부상 주주 중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자 D의 친족이었던 P, Q, U, T, S은 모두 2024. 1.경 '원고의 최초 임시주주총회가 2019. 2.경 최초로 개최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주주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갑 제36, 39호증 각 참조). 결국, 원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P, U, T, S, Q 및 피고 B은 모두 장기간 실질적·독자적으로 주주권자로서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그 설립자인 D의 의사에 따라 경영되어 왔으며, 위 P, U, T, S, Q 및 피고 B이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주주권 역시 D이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갑 제50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급여 등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이상과 같이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급여 등 지급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 B의 나머지 주장 또는 항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중 미지급분 등에 관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후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급여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갑 제47, 5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9.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 정관에 있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근거로 퇴직금 합계 249,969,970원[= 2012. 6. 30. 중간정산으로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 141,963,754원<10> 중 미지급분 81,963,754원(= 141,963,754원 - 40,000,000원 - 20,000,000원)<11> + 위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합계 168,006,21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7. 16. 피고 B은 원고의 이사였으나 상법 제388조에 따라 원고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고, 피고 B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9가합114400, 이하 위 판결을 '관련판결'이라 하고, 관련판결 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 B의 항소취하로 관련판결이 2021. 8.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이 사건 급여 등이 지급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B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관련사건에서 피고 B은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한편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관련사건의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 나아가 이 법원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이 사건 급여 등의 지급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여 그것이 관련판결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피고 B은 관련사건에서 원고의 정관규정에 근거한 이사 보수 내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로서의 퇴직금 지급을 구하였다)과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관련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관련판결이 피고 B의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미지급분 및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의 정관에서 피고 B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고, 위 각 퇴직금 지급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피고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관련판결은,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B은 2012. 6. 30. 중간정산을 받을 당시에 이미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피고 B이 그 명의로 작성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당시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피고 B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을 뿐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관련판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급여 등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여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급여 등의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까지 판단하지는 않았다.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는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앞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 36, 39호증 및 을 제1, 3, 6, 7, 13, 15,17, 2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D이 실질적으로 1인 주주로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급여 등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에서는 관련판결의 취지와는 달리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및 급여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원고의 주주총회결의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3)

결국 관련판결의 기판력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경업금지의무 및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피고 B이 아직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던 2018. 8. 31. 설립되었고, 피고 C이 그 무렵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경업금지의무 또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여 F을 설립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2019. 2. 11.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2. 18.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G이 설립된 사실, 피고 C이 2019. 2. 11.경 원고를 퇴사하고 2019. 2. 18. G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 B의 배우자인 H이 2019. 7. 17.경 G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어 2021. 9. 16. 피고 B과 함께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한편, G의 2021년도 기준 주요 판매처인 W<12>는 원고의 거래처이기도 하였던 사실(그러나 갑 제17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과 M도 원고의 거래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3>)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상법 제397조 및 제397조의2에서 정한 이사의 경업금지나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는 모두 이사의 충실의무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의무가 원칙적으로 이사 퇴직 후까지 존속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들 또는 갑 제6, 1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이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기 전부터 그 경업금지의무 또는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여 G을 설립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이 2018. 12.경 및 2019. 1.경 원고로부터 추가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15,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 C의 퇴직금이 12,807,232원 인상된 사실, 피고 C이 위 추가상여금을 지급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2. 18. G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추가상여금의 지급은 경영판단에 따라 지급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추가상여금의 규모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갑 제12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오로지 피고 C을 G로 이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C에게 부당하게 추가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N는 2018. 8. 31. 원고가 N에게 '원고의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탁'한다는 취지의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8. 12.경 및 2019. 1. 30.경 N에게 자문료로 합계 12,087,500원<14>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로 하여금 N와 허위의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N에게 자문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였고 이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C은

2.

가.

2)

나)

기재 피고 B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추가상여금 13,600,000원 및 인상된 퇴직금 12,807,232원을 지급받아 갔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각 돈의 합계 26,407,232원(= 13,600,000원 + 12,807,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 C은 원고를 퇴직한 2019. 2. 11.경 이후 1 2019. 2. 22.까지 원고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적어도 235,000원 이상의 대금채무를 부담

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C은

2.

가.

2)

나)

기재 피고 B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추가상여금 13,600,000원 및 인상된 퇴직금 12,807,232원을 지급받아 갔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각 돈의 합계 26,407,232원(= 13,600,000원 + 12,807,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 C은 원고를 퇴직한 2019. 2. 11.경 이후 1 2019. 2. 22.까지 원고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적어도 235,000원 이상의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피고 C이 사용한 금액 총 합계는 239,500원이나, 그 중 4,500원의 청구를 포기하고 나머지 235,000원만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의 법인차량((차량번호 1 생략), 2016년식 그랜저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과태료로 100,000원이 부과되도록 하였으며, 3 원고의 법인차량인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원고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 27,500원이 부과되도록 하였고, 4 2019. 2. 12.부터 2019. 3. 25.까지 42일간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원고에게 1,738,800원(= 이 사건 차량의 1일 대여비용 41,400원 × 42일)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각 돈의 합계 2,101,300원(= 법인카드 무단 사용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235,000원 + 과태료 100,000원 + 고속도로 통행료 27,500원 + 그랜저 차량의 사용금액 1,73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2.

다.

2)

가)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에게 추가 상여금이 지급된 것을 들어 피고 B의 배임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추가 상여금 지급이 피고 B의 배임행위이고 피고 C이 피고 B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법인카드 무단사용금액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를 퇴직한 이후인 2019. 2. 12.경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법인카드(우리카드)로 하이패스 요금 등 합계 239,5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결제 금액 합계 중 원고가 구하는 23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과태료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되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 참조],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나(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제3항 참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9. 3. 12.경 이 사건 차량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채이 사건 차량을 인천 연수구에 있는 'Y아파트' 건물의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 이에 따라 인천 연수구청장은 2019. 4. 12. 원고에게 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으로써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한 자는 피고 C이고, 피고 C은 위 위반행위를 하였던 2019. 3. 12.경에는 이미 원고를 퇴직한 상태로서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원고가 아닌 피고 C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과태료 처분에 따라 피고 C이 납부하여야 할 과태료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고 피고 C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과태료 납부의무를 사실상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과태료 1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15> 3) 고속도로 통행료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Z고속도를 2019. 3. 19.부터 2019. 3. 20.까지 통행한 것으로 인하여 통행료 9,900원이, 2019. 3. 11.부터 2019. 3. 19.까지 통행한 것으로 인하여 통행료 17,600원이 각각 2019. 4. 2. 원고에게 부과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AA 주식회사에 위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 27,500원(= 위 9,900원 + 17,6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고속도로 통행료 27,500원<16>을 납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 C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고속도로 통행료 27,5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차량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지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9. 2. 11.경 원고를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다음날인 2019. 2. 12.부터 2019. 3. 25.까지 42일 간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사실, 2016년식 그랜저 IG 차량의 일일 단기 대여비용은 100,000원, 2016년식 그랜저 HG 차량의 일일 단기 대여비용은 7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42일 간의 사용료보다 낮을 것으로 추인되는 1,738,800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량의 일일 대여비용으로서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2016년식 그랜저 차량의 대여비용보다 낮은 41,400원 × 42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2,101,300원(= 법인카드 무단 사용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235,000원 + 과태료 100,000원 + 고속도로 통행료 27,500원 + 이 사건 차량의 사용금액 1,73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이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17>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찬영(재판장) 이현우 김보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