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고단1047 판결

2022

주문

피고인 A를 2021고단1108 사건의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21고단1108 사건의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한 형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