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112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