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15
판결선고
2023.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B 대표이었던 사람으로, 2019.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가상화폐 관련 사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게차 물류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주식회사 B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급회사인 G의 물류 양이 증가하여 추가 지게차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니 지게차 2대분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 주식회사 B H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은 근로자의 임금과 세금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 G(주)와 추가 물류 도급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게차 물류 사업이 아닌 D 관련 사업자금이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차용증, 송금확인증, 타행송금처리확인증, I 주식회사 회신서, 신용조사보고서, G 주식회사 계약해지 공문, ㈜B 명의 F은행계좌 입출금내역, ㈜B 명의 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A 명의 J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K-계좌내역(2019. 3.부터 2019. 7.경까지)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수사 – L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 M, N),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 K), 수사보고서(K 관련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K 자료 제출 관련)
판시 전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고단1211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공소장, 약식명령문 사본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 당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G(주)으로부터 O를 도급받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월 2억 2,000만 원 내지 2억 6,000만 원의 도급비를 받아왔으므로 변제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G(주)이 갑자기 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주)이 B에 갑자기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7,5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이 2014년경 G(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 6년간 계약관계를 유지하였으나, G(주)이 이 사건 차용 후인 2019. 12. 11. B에 해지통보를 하기는 하였다.
G의 관리과장인 P는 수사과정에서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하여, B이 세금을 체납하고 사회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세금체납으로 B의 G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는 등 도급계약 제5조, 제13조를 위반하였고, B의 현장대리인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업무가 마비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주)의 B에 대한 계약해지 공문 역시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에 따르면, G(주)의 계약 해지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갑작스러운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8. 20.부터 2019. 12.경까지 근로자들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앞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년경까지는 회사 자금사정이 좋았으나, 이후에는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8년에는 굉장히 안좋아졌다고 진술하였고, B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 회사는 그 무렵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2,5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지급 등으로 소비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