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808
판결선고
2023.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경부터 2022. 3.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21. 9. 24.경 위 사무실에서 E에게 19,426,909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04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E에게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21. 8. 12.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196,363,636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0,577,573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등포세무서장의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A),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수표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동업약정서, 차용증
수사보고서(고발인 영등포세무서 자료 제출), 범죄일람표, 법인계좌거래내역서, A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발인 영등포세무서 추가 자료 제출), 각 거래상대방 사업자정보
수사보고서(J K 통화)
수사보고서(K 진술서 제출), 메일 내역, 진술서
수사보고서(E, L 통화)
수사보고서(M 자료제출),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G 자료 제출), 인터넷 카페 활동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관하여, 동업자이자 D의 이사인 G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G의 지시에 따라 자금 관리 업무 등만을 수행하였을 뿐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범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세금계산서 미수취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G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금원을 출자, 대여하여 2021. 4.경 G이 운영하던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G은 주로 종전 거래처 등을 상대로 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법인 계좌와 자신의 개인 계좌를 모두 직접 관리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N카페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문제된 F, O와의 거래의 경우(위 순번 1~6 거래), G의 주도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화장품 등을 공급받으면서 직접 거래처에 송금하거나, 현금·수표를 출금하여 G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20일 동안 6회에 걸쳐 합계 약 15억 원을 결제하였는바, 이러한 결제 대금 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무자료 거래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또는 그 직후 G이나 거래처를 통해 매입자료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주식회사 P를 운영하며 학내전산망 구축, 방과후 컴퓨터교육 등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어 상당한 세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무자료 거래임을 몰랐다는 취지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공급가액 약 8,9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도 하였는바(공급가액 약 6,400만 원), 그보다 공급가액 액수가 훨씬 큰 대규모 거래인 F, O와의 거래(공급가액 합계 약 15억 원)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임을 몰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관련 공급가액이 합계 약 16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뇌물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이 동업자인 G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8.경 뇌수술을 받았고, 뇌경색, 신장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태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진 폐업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기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2019. 9. 24.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