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44
판결선고
202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8층 C호에 있는 의료기기 중간 판매·알선중개업체인 'D'를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피해자 ㈜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의료기기를 매수한 후 이를 동물병원에 재판매를 하여 오다가 2018. 11.경 자금난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그 때부터 피고인은 단지 소개만 하고 피해자 회사가 동물병원과 직접 매매를 하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 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의료장비 수요자인 동물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독점하고 있어서 피해자 회사가 의료장비 수요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게 됨을 기화로, 장비 수요자에게는 종전 거래 방식대로 장비 수요자와 피고인 간 매매계약서만이 진실한 문서이고, 피해자 회사를 매도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이유는 회사 합병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및 사후관리의 필요 때문이라고 거짓말하고, 한편 피해자 회사에게는 마치 장비 수요자와 피해자 회사 간 매매계약서만이 유일한 계약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 계약서 기재에 따라 의료 장비는 피고인의 속셈으로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가 대신 납품하는 것임에도 이를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으로 납품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판매대금은 매수인인 동물병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직접 입금하게 될 것이라고 오신하게 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물병원에 의료장비를 납품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장비 대금은 동물병원으로부터 피고인의 'D' 계좌로 지급받아 임금 등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료 장비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던 바,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 장비 수요자에게 의료장비를 납품·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병원 장비 납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1. 3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공소 외 G에게 전화를 걸어 'F병원에 의료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사실은 2018. 11. 29.경 피고인과 위 동물병원 간에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8. 12. 26.경 피해자 회사와 F 동물병원(대표자 H) 간의 매매계약서가 유일한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측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2. 26.경부터 같은 달 28.경 까지 사이에 의료장비 3세트 합계 53,5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동물병원에 납품·설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I병원 장비 납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1항과 같이 위 G에게 전화를 걸어 'I병원에 의료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로 2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사실은 같은 날 피고인과 위 동물병원 간에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9. 2. 14.자 피해자 회사와 위 I병원(대표자 J, K, L) 간의 매매계약서가 유일한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측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3. 5.경부터 같은 달 7.경 까지 사이에 Q40 등 의료장비 4세트 합계 76,0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동물병원에 납품·설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 통화내용 요지)
거래현황자료, 각 사건개요 및 자료, 각 매매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지불이행각서, 이체처리결과 내역 조회
판시전과: 조회결과서(범죄경력조회등),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자금난을 겪게 되자 동물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음을 기화로 계획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