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29
판결선고
2022. 4. 27.
범죄사실
[당사자 지위 등 전제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서울 금천구 D, E호에 사무실을 두고 산업용모니터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이사로서 경영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김천 공장의 공장장으로 공장의 근태 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토대로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4. 28.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서 그곳 고용센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동성의 위기로 2020. 4.에 이어 휴업을 연장한다’라는 사유로 ‘2020년 제2차(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등) 계획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위 법인의 전체 근로자 79명에 대한 휴업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제2차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위 계획 신고서 제출에 따른 지원금 신청 행위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2020. 5. 초순경부터 휴업 대상자 중 F 등 10명에 대하여 실제 휴업시키지 않고 위 공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휴업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위 법인 사무실에 26일 동안 출근하고 나아가 위 공장의 근태 관리를 담당하는 G 대리 등으로부터 공장 근로자들의 출근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출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2020. 6. 19. 위 고용센터에 실제 휴업 대상자가 아닌 F 등 근로자 10명을 포함한 총 79명에 대한 ‘2020년 제2차(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등)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6. 23.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근로자 10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장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조치를 빙자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직전 달에 이어 계속하여 공장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20. 6. 3. 위 고용센터에 ‘생산라인의 가동이 멈추어휴업기간을 연장한다’라는 사유로 ‘2020년 제3차(6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등) 계획변경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위 법인의 전체 근로자 79명에 대한 휴업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제3차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고, 2020. 7. 20. 실제 휴업대상자가 아닌 F 등 근로자 46명에 대한 ’2020년 제3차(6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등)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8. 6.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근로자 46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위 H은행 계좌로 38,324,43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공장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20. 7. 20. 위 고용센터에 ‘생산라인의 가동이 멈추어 휴업기간을 연장한다’라는 사유로 ‘2020년 제4차(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등) 계획변경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위 법인의 전체 근로자 78명에 대한 휴업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제4차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고, 2020. 8. 18. 실제 휴업 대상자가 아닌 I 등 근로자 59명에 대한 ’2020년 제4차(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등)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9. 7.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근로자 59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위 H은행 계좌로 62,884,13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공장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20. 7. 31. 위 고용센터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생산 등 업무가 현저히 줄어휴업을 연장한다’라는 사유로 ‘2020년 제5차(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등) 계획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위 법인의 전체 근로자 78명에 대한 휴업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제5차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고, 2020. 9. 17. 실제 휴업 대상자가 아 닌 I 등 근로자 58명에 대한 ’2020년 제5차(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등)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9. 22.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근로자 58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위 H은행 계좌로 48,792,1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58,250,70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제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허가서 집행에 대한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제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한국전력공사 회신), 수사보고서(수출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허가서 집행에 대한 회신 및 분석②),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출장복명서, 고용유지지원금 자율 점검표(사업주용), 2020.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명단(4, 5, 6, 7, 8월분),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보조금 입금내역, 피고인 회사거래내역서, 출퇴근기록부(4, 7, 8월), 2020년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4, 5, 6, 7, 8월분), 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 비상연락망, 부정 수급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재산정 내역, 부정수급시간 개인별 상세내역 집계표, 실제 근무에 따른 근태기록부, 5~8월 근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 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부정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뿐 아니라 추가징수금까지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들 모두 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