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2고정21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C호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3. 26.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2021. 3월 임금 9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체불금품 합계 38,5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20. 10. 19.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서울 강서구 E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573,000,000원(공급가액 1,430,000,000원, 노무비 837,294,700원), 공사기간 2020. 11. 1.부터 2021.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21. 2.경 D과 이 사건 공사 중 형틀시공(거푸집 공사)에 관하여 작업기간 2021. 2.부터 2021. 10.까지, 실행금액 1㎡당 17,000원, 능률급(능률급 실행금액- 세금 등, 원천징수액 제외)을 월 1회 지급하기로 하는 능률급약정을 체결하였다<1>.

○

위 계약의 특약사항 17.에는 ‘본 특약사항 이외의 추가 발생사항은 D의 현장에서 협의하여 조정하고(조정 후 D의 본사보고) 현장에서 협의가 불가할 시 D의 회사 본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D은 2021. 4. 30.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G과 ‘2021. 6. 21. D이 2021. 5. 1.부로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2021. 4. 30.을 기준으로 타절정산금액을 806,690,000원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공사타절합의를 하였다.

○

한편 F 등의 TG보 외 작업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등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능률급약정에서 일당제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F은 “2021. 3.경부터 D의 현장소장인 I과 능률급이 아닌 일당제(21만 원)로 하기로 구두로 협의하였고, 회사 측에 전달 여부는 알지 못하며, 후에 원청인 G에서 책임을 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I이 딱 일당제로 한 것 은 아니고 도급을 하면 1.5배로 해주고 회사능률급이 안 되는 일은 일당제로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는 공사 물량이나 보수 지급과 이야기를 나눈바 없다. 처음 능률급약정을 체결할 당시는 D의 J이 있었으나 일당제 합의를 할 때는 없었고, I과만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F 등은 I과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D에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아 피고인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

D이 이 사건 공사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처음에는 I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에서 이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2>, 2021. 6. 21.에 작성된 승계확인서를 보면, 승계금액 중 형틀 노무비는 17,18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D이 이 사건 공사를 그만 두면서 임금 지급은 근로자들과 I, G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I이 D의 현장소장으로서 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3>. F은 2021. 7. 27. D이 아닌 주식회사 M 앞으로 23,869,060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는 I이 가져온 것으로 건설면허가 없어서 이 사건 공사를 함께 하되,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였고, 능률급약정에도 불구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이유는 F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자료를 정리하고 매입·매출을 맞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앞서 본 여러 상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