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2고정30 판결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