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A에 대한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00
판결선고
2022. 7. 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D호에서 신발도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인 E, F이 마치 유급휴직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8. 위 사업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E, F이 유급휴직을 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달라는 취지로 허위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2020. 8. 13. 고용유지지원금 2,715,3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 대해 5차례, 근로자 F에 대해 3차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총 5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2,045,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 부정수급하고, 그와 동시에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법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합계 12,045,3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부정행위 신고서, 카드 내용 내역, 통화상세내역서, 이메일자료, 계좌자료, 카카 오톡 자료, 카카오톡 채팅 자료
지원이력자료, 2020년 1회차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2020년 제1차(06 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서, 2020년 제1차(0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고용유지조치 처리 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실제 유급휴직을 하였으므로 편취 또는 부정수급한 것이 아 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카카오톡 자료를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F이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 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 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범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