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34
판결선고
2022. 9.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소재 B복지센터에 2011. 10. 1. 입사하여 2021. 5. 31. 계약만료로 퇴직하고, 2021. 6. 15. 서울남부고용센터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1. 6. 22.부터 2021. 7. 27.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C 주식회사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이전인 2012. 5. 25.부터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사업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서울남부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수급자격신청서 및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82,1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고용보험전산자료, 중복의심자특수공요직정보조회, 개인별급여내역 · 이력조회, 수급 자격인정신청서, 확인서, 해촉증명서, 실업급여부정수급처분, 의견제출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수료명세서, 실업급여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심사청구서 및 원처분 청 의견서, 고용보험심사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남짓으로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을 관계 기관에 모두 납부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