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비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284,543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등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을 한 장본인으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 진술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고, 한편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단종회사들에 대하여 장비를 제공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그것에 더하여 다양하게 산재하는 인력을 확보하여 중개상의 역할을 하며 단종회사들에게 인력을 제공하여 온 사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E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단종회사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받는 가운데 단종회사들로부터 급여를 직접 지급받거나 피고인 운영의 위 D을 통하여 지급받는 등의 과정을 지속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상주하며 작업지시 등을 하는 주체는 주식회사 D이 아니라 각 단종회사들인 사실,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임금체불이나 퇴직금체불이 발생된 상황에서 단종회사로부터 직접 그 해당 금원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달리 검사의 증명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고발인 E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