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921
판결선고
2022. 1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의 대로 근로자 D에 대하여 총 3차례(신청일: 2021. 3. 16., 2021. 6. 15., 2021. 12. 16.) 서울관악고용센터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9,600,000원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이 취업일 2020. 12. 1. 이전인 2020년 10월경부터 근로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총 3차례(신청일: 2021. 3. 16., 2021. 6. 15., 2021. 12. 16.)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고용촉진지원금) 9,600,000원을 부정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사업장별 지원금 신청 목록 조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조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처리 조회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동종 사건과 사이의 양형상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중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