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2행의 “2017년”을 “2016년”으로, 같은 쪽 제12행의 “2018년”을 “2016년”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9행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전인 201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20행의 “7,984원(=1,286,563원÷155시간)으로”를 “7,984원(=1,237,563원÷155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쪽 맨 마지막 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서울 소재 택시회사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1일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1일 6시간 40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9년 체결된 중앙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했는지 여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전인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월 155시간)이 아닌 1일 6시간 40분(월 172.22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1일 6시간 40분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4년 체결된 임금협정에 의해 1일 6시간으로 유효하게 변경되었고, 이후 2015년 체결된 임금협정에서도 그대로 1일 6시간으로 유지된바, 이와 같이 이미 변경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택시발전법이 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고, 그 부칙에서 ”위 개정법률은 서울특별시는 2021. 1. 1.부터, 나머지 지역은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 시행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C지역본부와 D조합 사이에 2019. 11. 14. 체결된 2019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긴 하나, 이는 그보다 앞서 체결된 이 사건 2016년 임금협정에는 소급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2016년 임금협정의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고종영 장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