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나5234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1. 5. 28.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4. 5. 28. 그 임기가 만료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7. 12. 23.자 임시총회에서 당시 조합장 등 임원들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정관을 근거로 자신이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면서 관할관청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8. 2. 1.자로 원고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하는 임원변경 내용이 포함된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얻고, 그 무렵부터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원들은 2018. 5.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결의하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270호로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직무에 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위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하고, 원고가 임기가 만료한 이사라 하더라도 당연히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정도 있다는 점을 들어 2018. 7. 30.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8. 7. 31. 원고에게 고지되었다.

라.

피고의 조합원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비합100044호로 피고의 임시이사선임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8. 피고의 임시조합장으로 변호사 D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강서구청장은 2019. 1. 11.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사에서 해임되고 조합장 등 임원들이 새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으로 임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을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상근 임원 및 유급직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수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상근 임․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의 급여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과 보수규정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급여 25,000,000원과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데 따른 퇴직급여 3,826,517원 합계 28,826,5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피고의 2018. 5. 24.자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후 원고는 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2018년 8월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확정적으로 배제되었다.

원고는 가처분에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인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보수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업무수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가처분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었고, 달리 원고에 대하여 보수나 급여 지급의 근거가 될 만한 별도의 선임이나 채용 등이 이루어져 원고가 이를 지급 받을 임․직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가처분 이후 통상적으로 조합장이나 그 직무대행자가 할 법한 어떤 행위라든가 그들을 보조하는 행위를 사실상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정관과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권순호(재판장) 강희석 오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