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반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 노동조합과 입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고,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2014년경까지 유지되었다. 피고는 2015. 4. 29. 피고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피고는 2018. 1. 25.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15분, 주 31.5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