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552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피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0행의 ‘2018. 3. 31.’을 ‘2018. 3. 31.,’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정은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피고가 수령한 급여와 경비를 반환하게 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영상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고 피고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근로자인 피고의 기본적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등 반사회적이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의하여서도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2017. 11. 30.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인바,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7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가 강요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약정이 반사회적이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현주 임효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