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각 2013. 11. 1.부터 2017. 7. 15.까지 서울 금천구 E건물 4층 F호 소재 ‘G’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봉제의복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위 G(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들에 대한 급여는 피고의 사업자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D와 함께 공동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은 7,799,573원, 원고 B은 6,683,852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주가 피고로 되어 있고, 원고들에 대한 급여가 피고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H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처음 미지급퇴직금에 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성명란에 피고를 ‘명의’ 대표로 기재하고 ‘실소유자’를 D라고 별도로 기재한 점, ② 이후 원고들은 D만을 피고로 삼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8가소48510호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2018. 11. 16. 이행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정이 2018. 12. 14. 확정된 점, ③ 원고들은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D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채38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D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안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처와 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나 사용자라고 볼 직접적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H에서는 피고를 ‘C기사’로 지칭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고 피고가 매일같이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거래처에 들러 원·부자재를 수령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고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중간관리자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송승용 양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