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588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호텔의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3. 1.부터 2021. 5.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인천부평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9.경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경우 ‘기본급 × 1~1.75’로 계산한 돈과 ‘기본급 × 업적에 대한 획득 포인트(10점 만점)/10’으로 계산한 돈의 합계액을 업적개선급(특별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31. 전년도인 2019년도의 업적을 평가받아 피고로부터 업적개선급으로 3,966,666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