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호텔의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3. 1.부터 2021. 5.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인천부평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8. 12. 19.경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경우 ‘기본급 × 1~1.75’로 계산한 돈과 ‘기본급 × 업적에 대한 획득 포인트(10점 만점)/10’으로 계산한 돈의 합계액을 업적개선급(특별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다.
원고는 2020. 3. 31. 전년도인 2019년도의 업적을 평가받아 피고로부터 업적개선급으로 3,966,666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66,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원고의 업적을 평가하여 원고에게 업적개선급 3,190,000원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업적개선급 3,1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업적개선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90,000원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2,294,944원에서 이미 지급한 2,106,780원을 공제한 188,164원(= 2,294,944원 - 2,106,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업적개선급을 반영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8,391,285원에서 이미 지급한 7,702,739원을 공제한 688,546원(= 8,391,285원 – 7,702,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업적개선급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지급근거가 없고, 피고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임금이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적개선급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업적개선급이 임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업적개선급이 임금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업적개선급에 관한 안내자료[을 제8호증(원본), 갑 제7호증(번역본), 이하 ‘이 사건 안내자료’라 한다]에는 업적개선급이 특별수당으로 표현되어 있고, 위 안내자료에는 ‘지배인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업적 개선 전이라도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평가해서 보답한다’, ‘실력(회사 업적에 공헌하기 위한 직무수행능력) 신장에 맞춰서 보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업적개선급의 지급이 피고의 경영성과나 지배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으로 보인다.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업적개선급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다. 피고는 2020년 3월경 2019년도의 업적을 평가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의 지배인들에게 업적개선급을 한 차례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2021년 1월경에는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의 경영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2020년도 업적개선급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가 한 차례 지배인들에게 업적개선급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배인들에게 매년 업적개선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행이나 관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안내자료에는 업적개선급의 지급방식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업적개선급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안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경영성과 등에 따라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함이 없이 원고와 같이 지배인으로 근무한 사람들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업적개선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소연 이도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58894
판결선고
2023.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